결제하기 마지막 단계에서 결제 취소시 장바구니 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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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매 단계에서 택배수령지 주소 입력 후
하단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카드결제 창이 팝업되잖아요?
만약 마지막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뒤로가기(이전페이지)를 누르거나
결제하기 버튼 클릭 후 팝업된 카드결제창을 닫으면..
제품이 장바구니로 저장되게 하고 싶은데요.
혹시 복잡할까요??
답변 1
내가 본상풍은 내가본상품이되어야하며 장바구니 상풍은 실제로 데이타베이스에 저장을 하지요..
그렇다면 내가 본상품이 임시로 케시에 담고있으므로 이는 브라우저를 닫으면 초기화되는거지요 하면은 이를 케시에 담고 있는 동시에 이를 장바구에 넣겟다라는뜻이 되는데 .... 이는 통신법위반이 되며 되지않을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재를 분명하셔야하겠지요 소비자고발대상이됩니다......아무튼........흠 ....불가능해 보이지만 제작의뢰에 신청하셔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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