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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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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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일반 기업 홍보 홈페이지입니다. (쇼핑몰 x)

온라인상담으로 이름,연락처,이메일을 필수항목으로 받습니다.

 

이에 따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을 할때는 꼭 법률사무소에게 연락하여 비용을 주고 만드나요?

아니면 대부분 표준으로 된 양식들을 토대로 수정해서 게시를 하나요?

양식이 있다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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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꼭 그렇지많은 않습니다.

좀더 민감한 금융정보 같은걸 수집시엔 법률자문을 얻어야 하는건 맞으나

보통 일반 소기업홈페이지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 걱정되시면 개인정보 취급시 필수항목이 있습니다.

총 12개의 항목으로 되어있으며 아래는 네이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입니다.

해당 약관 참조하셔서 설정하시면됩니다.

https://policy.naver.com/rules/privacy_v75.html

※ 기업 홍보 홈페이지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맞춤형으로 작성하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뭐니뭐니해도 머니가 문제입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추천합니다.

 

많은 기업은 표준 양식을 참고해 운영 방식에 맞게 수정하여 게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 양식 사용 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보호 대책 등을 법적 요구사항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나 검토 서비스를 이용해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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