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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하나 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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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마당에서 폰트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

 

첨부는 모 폰트몰의 낱개 상품 상세페이지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폰트회사마다 대부분 정도도의 라이센스 설명을 달아놓습니다.

 

퀴즈?

상업적인/영리목적의/돈벌라고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메인페이지,배너디자인,상세페이지등에 문자디자인 용도로 저 상품을 구입하면 추가 라이센스가 필요할까요?(CI/BI/영상에 사용안합니다)

 

업체명은 안밝히겠지만 오늘 두군데 확인을 했는데

 

한군데는 폰트 라이센스 문의 담당 '이사'라는분께서 

제가 잘 몰라서 이따 답변 해드린다더니 다시 전화했더니 내일 답변 드리겠답니다.


또 한군데는 메일로 문의했는데 안내된 내용 그대로만 앵무새처럼 답변해주고 

콕 찝어 되냐 안되냐 위와같이 문의했는데 더이상 답변을 안하네요..

 

설명하자면 좀 긴글이 될것 같아 내일 답변 듣고 한가지 황당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

요점은 전화든 메일이든 잘못된 답변이 나가더라도 라이센스에 명시된 저 애매모호한 자기네들도 모르는 저 라이센스정책이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죠..

 

전에 썼던글 참조하세요~

http://sir.co.kr/so_freesaja/1517 

 

한가지 덧붙여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인터넷에 폰트관련 2차저작물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내용입니다.

라이센스가 없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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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아까 잠깐 봤을 때는 모지? 다시 접근하니?
위에 두 라인은 OK 로 보입니다.
사용가능합니다. 하고 아래 쪽은 예시문구로 보여요.
단, 아래 현수막 SIGN 가판 용도로는 별도의 저작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게 가장 상식적인 해석이어야 할텐데
위에는 상업이란 말이 없고 아래 예시에는 상업적 목적은 별도라고 되어 있어서 혼란을 야기시키죠
그런데 폰트회사들이 저런 정책을 내걸어놓고선 해석이 다 틀려요
내일 답변 준다잖아요 ㅋㅋ
ㅋㅋ 글쓰게 되면 긴글이 될것 같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메일에 전화까지 했지만 답변 또 회피^^ 이렇게 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심한말로 이분들 사기꾼이라 하고 싶네요..
내일 다시 시도해보고 글 올려드릴게요^^
그래요? 아니 왜
그러면 사용자가 자가 해석하여 사용하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대한민국에 법이란 것이 있는데요.
폰트저작권 관련법 조항을 열어 보고 사용해야 겠네요.
판례가 분명 있을 테니까요. 복잡한 놈들이네요. ㅡㅡ
고생하셨어요. 궁금했습니다.
분명 내용은 맞게 해석을 한 것 같으나 역시 확답 전에는 자신없죠.
널리 알려진 판례가 있죠 제글 마지막 부분 2차저작물은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구요. 라이센스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웹과 상품디자인과 별도로 하더라구요
사진도 그렇게하고...

즉 본문을 바탕으로 얘기하면
웹라이센스별도, 옥외광고용 별도 ..이렇게 별도로 보시면  될듯한데 제가 거의 백만원 주고 산 폰트가 웹과 상품용 합해서 구매했었습니다...와이프땜시 구매...ㅜㅜ
ㅎㅎ 그런가요?
제가 궁금해서 질문한건 아니구요 알아맞춰 보시라고(생각해보시라고) 올리글이라서요^^
(실제 질문의 답변은 업체로부터 받을건데 답은 업체도 오락가락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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