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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가 개발해준것을 구매한 이가 복사해서 판다면? 정보

개발자가 개발해준것을 구매한 이가 복사해서 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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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카트야 무료이지만

 

영카트를 db 구조를 변경해서 작업해준것을 

개발의뢰한 이가 디자인만 바꿔서 개발자 모르게 판매한다면? 

 

이에 대한 여러각도의 의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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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계약 시 라이센스 부분을 명기하지 않는다면 디자인 등을 직접하여 판매 시 문제는 아니지요.
계약서 작성 시 해당 사이트에 사용은 허하나 재가공 및 판매와 타 사이트로의 복사는 불가하다. 제작자(을)에게 저작권이 있다로 전 명기해둡니다. 때문에 이로 인한 파생된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려 합니다.
소유권 및 직접 라이센스가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사실 어쩔 수 없겠지요.
명시와 더불어...
계약서 필히 해둬야합니다.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쓰레기 같은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때 기민하게 대응하ㅣ 위해선... 좋게 좋게 하다가 근래 피를 조금 봤습니다.
만일 계약서 안쓰거나 계약서 작성이 저작권양도는 분명히 명시가 안되었을경우는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있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애매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과 부가적 사항에 대해 기입하기 시작한거도 저 역시 몇 년 안되었습니다. 필히 해두어야합니다.
일부에선.. 내가 돈을 내는데 왜 다 안넘겨주냐라고 하겠지만..
모든 권리가 넘어가면 정말 그야말로 재판매 등 이뤄질 수도 있고.. 그것을 넘는 행위까지 보장해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내가 만들었지만 사실상 니꺼고 니가 만든거나 진배없다는 보장을 해주는 행위므로 필히 해둬야하고.. 일반 계약서 상에 명기되지 않으면 해석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선 라이센스를 양분 혹은 이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소스에 그런 내용 적은후 화면캡춰등으로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고
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안해도 저에게 저작권이 있을까요?
참조사항이겠죠.
소스나 다른 형태로 해두더라도 편집 등이 가능하고 기타 등등.. 복잡하게 가면 법적 효력을 사실상 상실할 가능성도 있곘지요? 그냥 문서화해서 쌍방 필득해야 법적으로 제일 안전빵이죠.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영카트는 GPL 라이센스 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수정해서 저작권 주장하는게 ㅎㅎ 좀 그렇지만

명시할때 제가 제작했다고 할수도 없고 수정했다고 할수도 없고
제가 뭐를 했다고 적어야 합니다 ^^
영카나 그누는 전 저작권 주장용으로 쓰진 않으려고 합니다.
흐흐..
가령 개조가 아닌 단독 스킨이나 테마 형태가 되거나 디자인 패키지 형태로라면..
개별로 라이센스화합니다.. 되팔이하는 양반들이 간혹 보여서요..
되팔이 하려면 라이센스 형태로 구매해라. 돈 확 더 내라.. 이런 식인거죠..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죽 쒜서 개줄 순 없잖아요.
story님 경험 많으신지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 제가 글을 후다닥 읽고 지나는 습성때문에 자세히 안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ㅎ


질문좀 더 드리겠습니다 ㅎ

저는 이번에 시간상 영카트로 개발해주고 저작권 주장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하려고 하는 쇼핑몰은 단가가 좀 세게 팔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핵심 소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려니 저작권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영카트로 개발해주고 저작권 명시하려면 뭐라고 써야 하나요?
계약서에 말입니다. 제가 영카트 개발한것도 아니고 수정을 한건데 ㅎ
ㅎㅎ 댓글이 뜨겁네요^^
저역시도 그누기반의 솔루션을 제작해서 운영중입니다.
저작권 관련 의문사항이 있어서 많이 검색해보고 물어봤는데..
아래 내용이 정확한지 부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GPL 라이센스는 의무적으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공개가 원칙이고..
당연히 GPL 라이센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었다해도 또한 그 창작물의 소스 코드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독점적인 상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LGPL 라이센스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한 개발자싸이트에 문의했을때 횐님들 의견은 소스 공개하라면 해야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ㅎㅎ 웃기지요 ㅎㅎ
열심히 솔루션 개발했는데 gpl 라이센스를 따른다면 야 좀 보자 하면 줘야한다.. ㅎㅎ
이거라네요..
근데.. 이게 아마 강제사항은 아닐거에요 줘야 한다지 안주면 벌금이다 이런건 아마 아닐겁니다.
말씀하신 저작권부분 참 저도 애매모호 합니다.
정말 부당한 일이지만.. 개발자 입장에서 남의것 카피해서쓰는일 많은데요..
카피의 범위 나름이겠지요.. 누가 통째로 그대도 쓸 양심없는사람 있을까요?
핵심기능 그것에대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기업형 쇼핑몰 솔루션 처럼 라이센스를 적용하시면 통째로 빼앗길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버호스팅 하시고 그 서버에만 설치가능하도록
핵심 라이브러리는 배포하지 말고 상위디렉토리에서 호출되도록..
판매용으로 개발해야한다고 해서 그만큼 비용을 더 받는다고 하면 과연 그 개발자에게 의뢰를 줄수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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