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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형질 변경은 따져봐야... 정보

임야의 형질 변경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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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林野)....  

 

지적법에서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와 간석지등의 지목은 임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임야는 지적도에서 “임”으로 표기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야는 거의 "쓸모없는 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풀이 자라는 임야라고 해도 임의로 논과 밭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야를 농지, 밭으로 바꾸려면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집등 건축물을 지으려 해도 전용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도를 바꾸게 되면 통상적으로 땅값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때문에 임야는 쉽게 전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집안의 땅이라면, 순식간에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용 허가 과정을 따져보면, 꼬리가 잡힐 듯 합니다.

 

 

만약...

민주당 측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벌써 압수수색 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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