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저작권 프리를 했다가 어떤 시점에서 이젠 저작권 발동한다. 그럴 경운 또 걸리죠..
이런 다고 이례적인 경우지만.. 그렇게까지 해석됩니다.
저작권 뿐 아니라 배포에 대한 권한 및 범위.. 이런 저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게 상용으로 이용될 경우에 다수 포함되긴 하죠. 때문에 뭔가 2차로 저작해서 판매되거나 납품될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납품해줄 클라이언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했던 작업 대상자도 타겟이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저작권 없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신빙성있느냐에 달려 있죠.
구글 이미지검색에서 재사용 가능 여부로 필터링하는 것은 그다지 믿을 게 못됩니다.
원본 이미지에 제대로 된 라이선스가 붙어있지 않다면 아무런 보장도 할 수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가 붙어있는 이미지를 고르세요.
SW의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비슷하면서 사진이나 글 등의 창작물에 최적화된 라이선스인데
일정한 조건만 따르면 (예: 출처밝힘, 비영리목적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나중에 원작자가 마음을 바꾸더라도 님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참고: http://www.cckorea.org/xe/ccl
댓글 11개
다만 스샷 한개정도는 가지고 계시는게 좋겠지요 ^_^
저작권 프리를 했다가 어떤 시점에서 이젠 저작권 발동한다. 그럴 경운 또 걸리죠..
이런 다고 이례적인 경우지만.. 그렇게까지 해석됩니다.
저작권 뿐 아니라 배포에 대한 권한 및 범위.. 이런 저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게 상용으로 이용될 경우에 다수 포함되긴 하죠. 때문에 뭔가 2차로 저작해서 판매되거나 납품될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납품해줄 클라이언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했던 작업 대상자도 타겟이므로 주의해야합니다.
한국에서 소송걸수도 있고... 한국에 있는 법무법인이 대행할 수도 있고...
알고보니 원작자가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구글 이미지검색에서 재사용 가능 여부로 필터링하는 것은 그다지 믿을 게 못됩니다.
원본 이미지에 제대로 된 라이선스가 붙어있지 않다면 아무런 보장도 할 수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가 붙어있는 이미지를 고르세요.
SW의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비슷하면서 사진이나 글 등의 창작물에 최적화된 라이선스인데
일정한 조건만 따르면 (예: 출처밝힘, 비영리목적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나중에 원작자가 마음을 바꾸더라도 님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참고: http://www.cckorea.org/xe/c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