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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해지 가능하고요.
반드시, 법인 아이디로 로그인 해야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전체메뉴 - 세무대리인 클릭해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