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이것은 꼭 필요한 법 같습니다.
법조일원화란 판·검사·변호사 간 벽을 허물어 일정 경력 이상 변호사도 판·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법 개혁 일환으로 판사에 대해서는 법조일원화가 시행 중이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다.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