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부가세도 내야하나요? 정보
사업자는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부가세도 내야하나요?본문
부가세는 광고주쪽에서 내는거 아니었나요?
어디선가 부가세를 따로 내야한다는 말이 있길래...
아니면 그냥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되는건지.
리자님이 잘 아실거 같은데 말이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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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자영업자다보니 세금 문제를 늘 고민하게 되는데 애드센스도 수입이라 세금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국민은행 고객센터 안내를 보면
- 일반 여행경비 환전 : 동일인이 동일자에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할 때
- 외화현금을 원화로 환전 : 동일인이 동일자에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할 때
- 외화송금 보낼 때 :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인별 연간 송금합계액이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때
- 외화송금 받을 때 : 동일자,동일인 누계 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때
- 해외유학생의 유학경비 : 유학경비 연간 지급누계액이 미화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때
- 해외체재자의 체재경비 : 체재경비 연간 지급누계액이 미화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때
- 기타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소유권 취득관련 국내에서의 지급금액이 미화 30만불 초과하는 경우
이런 조건이 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부가세는 아니고 아마 개인 소득세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애드센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의 장비, 인력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도 수입 내역을 통보한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정보에 들어가서 이건 통보 안함으로 수정 했습니다.
- 일반 여행경비 환전 : 동일인이 동일자에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할 때
- 외화현금을 원화로 환전 : 동일인이 동일자에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할 때
- 외화송금 보낼 때 :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인별 연간 송금합계액이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때
- 외화송금 받을 때 : 동일자,동일인 누계 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때
- 해외유학생의 유학경비 : 유학경비 연간 지급누계액이 미화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때
- 해외체재자의 체재경비 : 체재경비 연간 지급누계액이 미화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때
- 기타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소유권 취득관련 국내에서의 지급금액이 미화 30만불 초과하는 경우
이런 조건이 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부가세는 아니고 아마 개인 소득세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애드센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의 장비, 인력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도 수입 내역을 통보한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정보에 들어가서 이건 통보 안함으로 수정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냥 이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