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사건 - 의견을 듣습니다 정보
다이소 사건 - 의견을 듣습니다
본문
스테인레스 믹싱볼 큰 것 하나를 포함히여 여러가지를 샀는데...
이 믹싱볼 아래 안보이는 쪽에 시커먼 연마제가 많이 묻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와이프가 그 위에 많은 물건을 담았는데, 옆구리에 끼었다가 하필이면 밍크 옷에 시커먼 연마제가 10센치정도 묻어버렸네요.
계산하기 전에 발견했습니다.
다이소에 해결을 요구하였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정 억울하면 고객센터에 접수하라고 합니다.
냑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을 듣고 처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응징히고 싶습니다.
최소한도로 세탁비는 받으려고 합니다.
0
댓글 19개

스테인레스 제품 사면 키친타올에 식용유 묻혀서 꼼꼼하게 닦아 줘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그나저나 다이소를 대체 할 토종브랜드는 왜 안나오는지...


다이소 토종 기업입니다 ^^;;
gpt 검색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는 다이소는 일본 기업이 아닌 완전한 한국 기업입니다. 2001년 일본 다이소산교의 투자를 받았으나, 2023년 말 아성그룹이 일본 측 지분을 모두 매입하여 현재는 한국 회사(아성다이소)가 되었으며, 경영권과 브랜드 사용권도 한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론 "일본기업 -> 한국기업" 인수해서 한국기업이 된거 같은데/// ;; 아닌가요?
이분은 완전 토종기업을 묻고있는거 같은데..
( gpt한테 다시 물어보기 귀찮아서 ㅎㅎ )
믹싱볼이면 스텐으로된 큰 양푼이 같은 것일테데요.
제작할때 광택을 내기위해서 연마제를 사용해서 광택을 낼겁니다.
포장할때 연마제를 깨끗하게 제거한후에 납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산지를 보변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베트남등 동남아 제품이나 중국산입니다.
그나라에서 생산할때 세척을 제대로 안하고 납품한것을 다이소에서 수입해서 그대로 매장에서 판매한 것일니다.
다이소 과실이 맞지요.
문제는 다이소에 판매하는 제품이 너무 많아서 다이소에서 하나하나 보상해주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산 나무로된 소품이 날카로워서 손을 다쳣으니 보상해라 이런 요구가 많을텐데요.
다 보상해주기 어렵고 그러다가는 다이소의 수익도 떨어지겠지요.
먼저 안된다고 발뺌하고 항의하고 난리치면 그 고객에 한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태도인것 같습니다.
다이소의 제품이 값싼것이 많아서 고객센타에 올려서 항의하는 사람도 적을겁니다.
그리고 다이소에 가서 항의해도 매니져나 점장이 대응할텐데요. 사장도 아니고 권한이 없을겁니다.
사장이 매일 매장에 나오는것도 아니고 점장이 이런문제로 사장에게 연락하면 무능한 점장으로 찍히겠지요
자기선에서 자기도 매장도 피해가 덜가게 해결하겠지요.
이것이 그들의 입장일테이니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떤 물품을 구입하려할때 그 물품에 이물질이 묻어있다고 해서 그게 해당 매장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거죠.
예외) 물품을 구입하려할때 그 물품이 원래 파손되어 있었고 이로인해 상해를 입었을경우 매장에서 어느정도 보상해주는 판결은 있습니다.
한 제품이 완벽하게 패키지 포장이 되어있고 패키지 내부에 이물이 있다면 100% 매장 과실이지만
창고형매장의 경우 별도로 패키지 포장이 없는 제품이 많고 본품 그대로가 만져집니다.
그래서 직접 만지고 보고 구매하는게 창고형 매장의 장점이죠. 가격도 저렴하구요.
그리고 직원하고 언쟁해봐야 해당 지점매니저와 상담하지 않는 이상 불필요한 감정소비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와이프분이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솔직히 소송을 가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90% 이상 사용자의 부주의이기 때문에요..
스텐볼 자체의 품질이 낮아서 생긴 문제같습니다.
종이로 포장이 되어서 종이하고 스텐볼하고 마찰이 생겨 이물질이 생긴것 같습니다.
국산은 아무리 문질러도 검은연마제 같은 이물질이 안생기죠.
이게 정답

억울하면 고객센타에 접수해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개산 전에 일어난 거라서 좀 더 관리 책임이 업체에 있을거 같은데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다이소 제품 대부분. 집에와서 베이킹소다 같은걸로 세척 꼭 하고 사용해야합니다 ㅎ
연마제 같은건 기본이에요 ㅎ. 싼게 비지떡.. 막쓰기 좋은거니간.. 어쩔수 없음

보통 사람들이 후라이팬이 아닌 단순 스텐 제품에 연마제가 남아 있을거라고 생각 안합니다.(입에 바로 닫는 거라서 연마제 제거후 보통 출고)
제 생각이지만,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고 와이프분이랑 비싼 커피 한잔 마시면서 다이소 험담을 같이 해주시는걸로 마무리 하면 좋겠네요.
감정 소비는 정말 삶에서 불필요한 부분이이에요.


사용자 과실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계산 전/후라고 해서 연마제가 있고 없고 하는건 아니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쇼핑하셧을텐데... 아내분 맛난거 사주시고 위로만 해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전화 1372)에 연락하셔야 할 듯..
내용을 조금 바꿔 생각해 보면
믹싱볼의 마감이 미흡하여 구매여부를 떠나 상처를 입었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할지 간단히 답이 나옵니다.
즉, 믹싱볼의 광택제 잔여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것이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매장내 진열 판매중인 상품에 대한 신뢰를 가진 소비자가 그것을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믹싱볼의 광택제 잔여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의복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공산품의 경우, 제조물 책임법 3조에 의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해당 제품의 불완전 한 세척)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더러워 진 의복 사진.. 같은 것)
해당 법 조항을 보면, 피해 보상 금액을 정하는 기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5. 22.]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은,
판매업자, 제조업자, 수입 및 유통업자등 제품의 생산 부터 판매까지 그 제품의 유통 경로에 있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생산, 판매, 유통 업자들은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장의 대응은 분명 잘못된 대응입니다.
아마도, 본사가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내준 탓을 하는 것 같은데, 판매점 역시 검수의 책임은 있는 것이죠.
(난 몰라요, 그냥 본사에서 이렇게 보내준 거에요. 라는 식이었을 듯...)
**
의견중, 바구니 사용을 하지 않아 불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구니는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일시 제공하는 도구일뿐 이며, 그것에 꼭 담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있다고 해도,
바구니에 담기지 않은 상품에 의한 피해 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새해부터 그러한 것을 경험 하셨으니 앞으로 좋은일만 생기실겁니다~^^

공방을 하게 되면 일단 밍크에 연마제가 묻게된 경위도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고의성이 없었다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텐은 304 규격 아니면 연마제를 제거하고 써야 한다고 알고 있긴 한데, 그 규격이 아니더라도 연마제가 바로 묻어나오거나 제품에서 흘러내릴 정도면 이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게 하자라고 인정 될만 한 사안인지는 불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업체 측 초기 대응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온갖 사람을 대하다 보니 아이님께서 고의성 없이 제기한 민원이라고 보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아이님처럼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저라면 소보원에 문의라도 넣어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