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앤화이트님.... 유가족중에 한명입니다 정보
블랙앤화이트님.... 유가족중에 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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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새벽에 기상해서
블랙앤화이트님 글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와 저와의 관계는 외사촌입니다.
위의 글을 보고 검색 해보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아니 이건 세월호 유가족들의 명령이다"
이거 작성한 사람은 유가족이 아니고, 민변(변호사모임)이며, 삽화(만화)입니다.
증거 위치 :
http://www.maroni.co/xe/41129
http://m.lawissue.co.kr/articleView.html?idxno=17758&menu=2
1) 누군 맞아죽고, 누군 스트레스에 정신병에 자*하고 부모는 관련자 총있으면 쏴죽이고 싶다고하는데
2) 남이야 죽던말건 그런건 남일이고
3) 자기들은 보상금에 특해까지 받게 해달라4) 이게 국민들, 그리고 자기들의 명령이다. 해달라
위의 내용을 말한 유가족이나 사이트 좀 알려 주십시요.
그 해당 유가족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아니라면 "블랙앤화이트님" 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건지 잘 아셔야 할것이고
애들 죽은 사유을 정확이 밝혀 달라는게 특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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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이번 재보선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세월호 국면은 이제 그만 봤으면, 끝났으면 한다에 표를 던졌습니다. 누군가는 세월호 사태로 인해 내수경제가 죽었다했고 또 누군가는 유가족들이 진상규명보다는 보상에만 관심있다 몰아갔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의 전략은 통했고 이제 사람들은 최경환식 양적완화 경제정책이 내수경기를 살릴까에 더 큰 관심을 둡니다. 불쌍하고 안된 이웃보다 나의 현실이 더 팍팍하다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 되어버린것이죠...
이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진실은 이미 가려져 버렸고... 억울하고 답답한 세월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진실은 이미 가려져 버렸고... 억울하고 답답한 세월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번 재보선 투표율이 20~30% 인걸로 알고 있어서, 대다수는 아니예요.
게다가 투표 연령대을 보면......쩝
그런데..나머지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하기 싫지만, 공감 하는.....ㅠ_ㅠ
게다가 투표 연령대을 보면......쩝
그런데..나머지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하기 싫지만, 공감 하는.....ㅠ_ㅠ

쩝... 광화문 한번만 가보면 저런얘기못할텐데..
우선 관련자이신 벤지님의 글에 불쾌감을 주는글을 달아서 죄송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저의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제가 적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아니 이건 세월호 유가족들의 명령이다" 이건 글이아닌
뉴스에서 저사람 한 발언입니다. 전 이말이 듣기 참 거북하데요.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 이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명예로운 희생자 처우를 해달라는데 이는 불끄다가 순직한 소방관과 동등한 대우이고,여기에서 유례됬다고 하죠.
의사상자와 다를게 없다는군요.
대학특례, 의사상자관련조항이 유언비어라고 하더만 결국 합의안엔 '단원고 3학년대상 대입특례방안'이 들어갔고,
세월호 가족들 요구사항에는 의사상자대신 명예로운 희생자 대우가 들어갔다는데 이게 특혜아니면 뭔가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중 아래와 같은 조항도 있습니다.
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업무
이건 6.25 유공자 급과 같은 혜택이라네요.
제7장으로 되어있고 이안에 각각 많은 조항들이 들어있던데 이게 저 말많은 특별법인거 같습니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1인을 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소위원회(진실규명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1,2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범죄 등에 대한 진실 규명
2.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도청, 진도군청, 경기도교육청,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에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
3.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미행 감시 등을 포함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개선과제
④ 제2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3,4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과거 주요 재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권고 등과 관련하여 사후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및 참여 구조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다중 위험시설 및 관련 직업 종사자의 위험요인 등 안전에 대한 제보, 제안 접수, 법령 등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관련 부서와 재난 방지·대응 시스템, 언전 정책 수립 및 실행,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⑤ 제3소위원회(치유·기억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5,6,7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를 담당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억 사업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추진하는 일
3.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
4. 4․16 참사 내용을 재난 예방 방지 교육․훈련과 홍보 및 대책에 반영하는 일
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
6. 제42조에서 정한 4․16 안전재단 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
⑥ 각 소위원회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⑦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상호간의 업무 연계 및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② 위원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국가재정법」 제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5.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조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관하여 진술,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와 관련하여 위원이 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4․16 참사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사무처의 조직) ①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정원은 100명, 그밖에 행정,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위원회 업무와
다 안올라가는데 제가 대충읽는 버릇이 있어서... 웹상에 제2장 이부분의 일부분이 요구하는 특별법이라고 공개된거 아닌가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저의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제가 적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아니 이건 세월호 유가족들의 명령이다" 이건 글이아닌
뉴스에서 저사람 한 발언입니다. 전 이말이 듣기 참 거북하데요.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 이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명예로운 희생자 처우를 해달라는데 이는 불끄다가 순직한 소방관과 동등한 대우이고,여기에서 유례됬다고 하죠.
의사상자와 다를게 없다는군요.
대학특례, 의사상자관련조항이 유언비어라고 하더만 결국 합의안엔 '단원고 3학년대상 대입특례방안'이 들어갔고,
세월호 가족들 요구사항에는 의사상자대신 명예로운 희생자 대우가 들어갔다는데 이게 특혜아니면 뭔가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중 아래와 같은 조항도 있습니다.
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업무
이건 6.25 유공자 급과 같은 혜택이라네요.
제7장으로 되어있고 이안에 각각 많은 조항들이 들어있던데 이게 저 말많은 특별법인거 같습니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1인을 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소위원회(진실규명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1,2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범죄 등에 대한 진실 규명
2.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도청, 진도군청, 경기도교육청,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에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
3.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미행 감시 등을 포함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개선과제
④ 제2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3,4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과거 주요 재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권고 등과 관련하여 사후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및 참여 구조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다중 위험시설 및 관련 직업 종사자의 위험요인 등 안전에 대한 제보, 제안 접수, 법령 등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관련 부서와 재난 방지·대응 시스템, 언전 정책 수립 및 실행,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⑤ 제3소위원회(치유·기억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5,6,7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를 담당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억 사업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추진하는 일
3.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
4. 4․16 참사 내용을 재난 예방 방지 교육․훈련과 홍보 및 대책에 반영하는 일
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
6. 제42조에서 정한 4․16 안전재단 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
⑥ 각 소위원회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⑦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상호간의 업무 연계 및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② 위원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국가재정법」 제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5.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조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관하여 진술,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와 관련하여 위원이 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4․16 참사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사무처의 조직) ①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정원은 100명, 그밖에 행정,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위원회 업무와
다 안올라가는데 제가 대충읽는 버릇이 있어서... 웹상에 제2장 이부분의 일부분이 요구하는 특별법이라고 공개된거 아닌가요?

궁금하신 사항은 유가족들이 얘기한것인지, 인터넷부터 검색해 보세요.....공영방송을 아직도 믿으신다라는게....
그리고, 대부분 정확이 알고 있지 않으신 내용이시고,
유가족이 요구한 사항은 정확한 사유와 다시 반복되지 않기을 바라는것뿐입니다.
예를들어 대학특례....의원들이 얘기한겁니다...이건 아시고 얘기하신건지..
먼저
유가족이 얘기한것인지...의원들이 얘기한것인지
이것부터 찾아보시면 정확이 아실수 있으실것이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확이 알고 있지 않으신 내용이시고,
유가족이 요구한 사항은 정확한 사유와 다시 반복되지 않기을 바라는것뿐입니다.
예를들어 대학특례....의원들이 얘기한겁니다...이건 아시고 얘기하신건지..
먼저
유가족이 얘기한것인지...의원들이 얘기한것인지
이것부터 찾아보시면 정확이 아실수 있으실것이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의원들이 넣은조항인거 압니다.
제가 이조항을 보고 느낀점이 먼지 아세요? 이걸 별거 아닌거처럼 말씀하시는데 왭상에서는 이조항이 반대세력이 만든 허위 유언비어라고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무리수를 두면서 이제와서 대학특례조항을 넣었다?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럼 저조항은 원레부터 있었다는 소리 아닐까요? 그래서 소문이 퍼진거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넣은 조항이니까 유가족들관 연관없다?
이런조항을 넣으면서 정말 유가족 대표단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대부분 정확이 알고 있지 않으신 내용이시고, ...리고 쓰셨는데
제가 적은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내용 읽어보셨나요?
이게 정말 사실과는 무관한 거짓 날조된 자료인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됬다, 라거나 그림으로 한눈에 보기같은 이상한 자료를 다른사람들한테 링크거실게 아니라 저 법안을 링크를 거셔야 어느쪽이 사실이고 또 특별법에 어떤내용을 요구하는지 더 잘 알수 있지 않나요?
제가 이조항을 보고 느낀점이 먼지 아세요? 이걸 별거 아닌거처럼 말씀하시는데 왭상에서는 이조항이 반대세력이 만든 허위 유언비어라고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무리수를 두면서 이제와서 대학특례조항을 넣었다?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럼 저조항은 원레부터 있었다는 소리 아닐까요? 그래서 소문이 퍼진거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넣은 조항이니까 유가족들관 연관없다?
이런조항을 넣으면서 정말 유가족 대표단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대부분 정확이 알고 있지 않으신 내용이시고, ...리고 쓰셨는데
제가 적은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내용 읽어보셨나요?
이게 정말 사실과는 무관한 거짓 날조된 자료인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됬다, 라거나 그림으로 한눈에 보기같은 이상한 자료를 다른사람들한테 링크거실게 아니라 저 법안을 링크를 거셔야 어느쪽이 사실이고 또 특별법에 어떤내용을 요구하는지 더 잘 알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