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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에 대한 고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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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뢰를 받아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잔금 400을 못받고 

홈페이지 주인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제가 만든 사이트를 운영중이네요.

 

디자인은 그사람이 했고 

프로그램만 제가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그대로 사용하고있더라구요 

쇼핑몰인데 

이런건 어떻게 고소를 하나요???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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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먼저 계약서가 있으신지... 계약서 내용이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고 손해 부분을 증빙할 방법이 없다면. 사실 어렵습니다.
법으로 가면 서류, 문건, 등 증빙되는것만 가지고 판단 합니다. 그래서 서류도 참 중요 합니다..
계약서는 없습니다 ㅠㅠ 그래도 제가 개발한게 있으니
돈은 못받더라도 사용은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유보님이 개발하셨다는 증거는 있으시고요?
그러니깐 저쪽 업체랑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녹음된 음성파일.
계약서가 없으면 개발 했다는 증거 만으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알찬돌삐 님의 말처럼 주고받은 메일, 문자, 등에 금액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하시고
그리고 법무사쪽에 문의 하시는것이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사실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있더래도 명확 하지 않다면 어려운 부분인데 쉽지 않을듯 하군요
선금을 받은거를 가지고 모든 지급을 다하고 구매를 한거다~ 이렇게 상대가 나와도 잔금이 남은것을 증빙
할수 없다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인의 자료를 정리 하시고 법무사에 문의가 좋습니다.
법무사에서 받을수 있을것 같으면 하자고 할것이고 아니면 어렵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법쪽으로 가야 한다면
법조계에 물어 보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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