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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소모임에 윤고딕700 유료 글꼴 정보

운영자님 소모임에 윤고딕700 유료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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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아니더라도 상용 글꼴이라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 게재 목적도 불가한 것으로 알아서요.
윤디자인에 여쭤보니 안된다고 하네요.
방장(?)님께서 디자이너분들에게 사용 기본폼으로 해놓으셨던데 그러면 안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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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http://sir.co.kr/so_putdsomo/26 일단은 여기요
사용 라이샌스가 있으신 경우 괜찮으나 배포되어 사용 시 해당 디자이너가 글꼴 라이센스 없으면 피곤해지겠죠.
상용이라도 재배포 해도 되긴하나..
자꾸 이런일로 문제가 될것 같아 나눔고딕으로 바꾸었습니다.
전 디자인 판매가능한 라이센스입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다운 받아 쓰세요 해놓으셔서 문제죠.
뭣 모르는 초보분이 받아서 라이센스 없이 올리거나 사용하다간 피를 부릅니다.
선배된 입장에서 이런건 주의해야한다고봐요 T^T
이미지를 만들 당시에 폰트라이센스가 있는지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폰트 파일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2차 저작물인 이미지가 되는 순간
폰트 저작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이미지" 이지 더 이상 "윤고딕 700 이 아닌 것"이에요.

부연설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참조해보세요.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psd 파일에 폰트파일을 임베드(포함) 시키면 저작권법 위반이고,
그렇지 않고 설정 값만 지정해 두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명확한 구분은 필요하죠. 아직은 모르는 분들도 많고 계속 알아야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또한 변화의 가능성도 크겠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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