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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보드를 사용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 안내 | 조회 : 233 | |
그누보드의 라이센스는 현재 GPL (General Public License) 을 적용하고 있으며 라이센스의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GPL 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시는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는 반드시 GPL 을 따르셔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별도의 다른 라이센스 적용을 하시는 경우
"언제라도 저작권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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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개인적으로 전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좋은스킨이나...하우스나...빌더는
적절한 금액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아예 그것을 추진하는것이 좋을듯 하군요.....
적절한 금액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아예 그것을 추진하는것이 좋을듯 하군요.....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는점 이해 바랍니다.
관리자님 께서는 '저작권에 있어 GPL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재 생산 하는 저작물 역시 GPL을 따라야 한다' 는 포괄적인 표현을 하셨지만, 2차적 저작물의 상업적 활용과는 별도로 그 2차적 저작물의 라이센스 정책 만큼은 GPL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님 께서는 '저작권에 있어 GPL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재 생산 하는 저작물 역시 GPL을 따라야 한다' 는 포괄적인 표현을 하셨지만, 2차적 저작물의 상업적 활용과는 별도로 그 2차적 저작물의 라이센스 정책 만큼은 GPL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그누보드를 이용해서 만든 카멜레온,하우스,클럽,심플로그와 그외의 각종 빌더들은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인가요? GPL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서.....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인가요? GPL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서.....
제한이나 규정은.. 정하는것들이고 사실상 일관성이란게 그리 완벽하게 잘 유지 된다는것 조차 힘이드니까 맘이 기우는쪽으로 이해하시죠.. 삶이 내맘대로 되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제맘은..이런비유로 해결하죠
제가 워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글자체가 필요해서 윤서체의 글자를 넣고
제 프로그램을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윤서체에서 저에게 프로그램 가처분정지를 신청하더군요..?
그런거 아닐까요?(물론 예제는 픽션입니다.)
----- 이 예란게 사실.. 제가 '어'다르고 '아'다르니 반론을 제기하시기 보다 그냥 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마시길 바랍니다. 전 연약해서.. ^^;; 반론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 아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추가 설명을 하면
이 프로그램은 돈 주고 사야합니다가 하나의 권리라면
이 프로그램은 꼭 공유이여야 합니다 도 하나의 권리일겁니다.
-- 뭐 또 추가로 하나 더 적으면
제 프로그램을 팔면서..
실행은 안되지만.. 윤서체를 따로 구입을 하시면.. 실행이 될겁니다라고
적어둔다면... 팔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물론 이말이 차는 팔면서 엔진은 따로 현대에 가서 구입하시고 바퀴는 xx에 가서 구입하세요
의 말이 되겠지만요..
-- 그래도 뒤통수가... 가려워서..
저도.. 좀 있다가.. 이상한빌더 야리꾸리(?)한것을 만들어서.. 돈받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전... sir의 포인트로.. 만점씩 팔겠습니다. ㅋㅋ 그럼 우짤겁니까 ^^
그리고.. 나서.. sir 포인트 채워주는.. 회사를 하나 차리는겁니다.
8000원은 현금받고 sir에.. 10000점.. 포인트 채워드립니다 이런거..
요즘..불법게임방 사건도 보더니만.. 왜 난 이러지.. 이게 아닌데.
그냥.. 제맘은..이런비유로 해결하죠
제가 워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글자체가 필요해서 윤서체의 글자를 넣고
제 프로그램을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윤서체에서 저에게 프로그램 가처분정지를 신청하더군요..?
그런거 아닐까요?(물론 예제는 픽션입니다.)
----- 이 예란게 사실.. 제가 '어'다르고 '아'다르니 반론을 제기하시기 보다 그냥 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마시길 바랍니다. 전 연약해서.. ^^;; 반론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 아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추가 설명을 하면
이 프로그램은 돈 주고 사야합니다가 하나의 권리라면
이 프로그램은 꼭 공유이여야 합니다 도 하나의 권리일겁니다.
-- 뭐 또 추가로 하나 더 적으면
제 프로그램을 팔면서..
실행은 안되지만.. 윤서체를 따로 구입을 하시면.. 실행이 될겁니다라고
적어둔다면... 팔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물론 이말이 차는 팔면서 엔진은 따로 현대에 가서 구입하시고 바퀴는 xx에 가서 구입하세요
의 말이 되겠지만요..
-- 그래도 뒤통수가... 가려워서..
저도.. 좀 있다가.. 이상한빌더 야리꾸리(?)한것을 만들어서.. 돈받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전... sir의 포인트로.. 만점씩 팔겠습니다. ㅋㅋ 그럼 우짤겁니까 ^^
그리고.. 나서.. sir 포인트 채워주는.. 회사를 하나 차리는겁니다.
8000원은 현금받고 sir에.. 10000점.. 포인트 채워드립니다 이런거..
요즘..불법게임방 사건도 보더니만.. 왜 난 이러지.. 이게 아닌데.
'플록'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골치 아팠던 문제는 해결을 하셨는지요?
'pearly'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남겨 주셨네요.
플록님께서 다소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라이센스{(저작) 사용권(License)}에 관한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GPL을 따라야 하겠지요.
다만 2차적인 산물에 대한 저작권(copyright)은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차적인 산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자(개인 또는 단체)가
그 산물을 영리를 위해 판매한다고 해서 법적인 태클이 들어올 수는 없지요.
2차적인 산물의 저작권자 역시 자신의 저작권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GPL정책에 대한 간략한 내용 몇가지 : http://search.empas.com/search/all.html?qn=&s=&f=&bd=&bw=&z=A&q=GPL%C1%A4%C3%A5
======================================================
즉, 내가 그누보드와 연동되는(즉, 근간이 그누보드라면)'땡땡이빌더'를 제작했다.
이것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및 (저작)사용권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가?
======================================================
여기서 '땡땡이빌더'의 근간은 '그누보드'가 됩니다.
그누보드의 라이센스 정책은 GPL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땡땡이빌더'의 라이센스 정책은 '그누보드'의 그것을,
더 나아가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GPL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라이센스 정책은 하나의 산물에 대해 단지 하나의 정책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
(예) : Thunderbird 확장기능 - Enigmail
http://user.oss.or.kr/swreview/view.html?num=81
=================================
다음은 스쿨의 '거니'께서 게재한 내용(MYSQL(라이센스)) 입니다.
http://www.phpschool.com/gnuboard4/bbs/board.php?bo_table=tipntech&wr_id=37327
좀 더 깊게 파고들어 가려한다면,
'관리자'님께서 공지하신 내용 또한 GNU/GPL이라는 신기한 재주를 갖고 있는 녀석 때문에,
모순점이 다소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전 : 애매모호한 GNU/GPL)
공식화된 내용 : 2차적 산물이라 할지라도 각각 독립된 copyright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내용 : 개별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의 사용은 금합니다.
'그누보드를 이용해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하고, 그것을 영리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예 / 아니오'를 대답하지 않으셨(었)습니다.
현재 또한 명확히 'GPL위반이므로 저작권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을 언급했을 뿐 'GPL위반입니다.'라고 한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관리자(kagla)님께서 표현하신 부분은 크게 봤을때 '저작권 위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계를 좀 더 구체화시키자면 '(저작)사용권 - 즉 License - 위반' 이라고 지칭해야 겠지요.
간단히 말해 플러그인 형태의 2차적인 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코자 할 경우,
근간이 되는 '그누보드'는 해당되는 플러그인에 포함시켜 판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GPL을 거스르지 않는(?!) 기본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내용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질문할 수 있는 내용
G4의 라이센스 정책 http://sir.co.kr/gnuboard/g4_license.php
YC4의 소개 : http://sir.co.kr/youngcart/yc4_feature.php
'YC4는 G4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품소개 문구)설명입니다.
GNU/GPL을 따른다는 '그누보드4(G4)'가 탑재되어 있는데,
상업적인 판매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G4가 타 저작물의 2차적인 개작이 아니라,
(일차적인)저작권자가 바로 SIR(홍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골치 아팠던 문제는 해결을 하셨는지요?
'pearly'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남겨 주셨네요.
플록님께서 다소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라이센스{(저작) 사용권(License)}에 관한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GPL을 따라야 하겠지요.
다만 2차적인 산물에 대한 저작권(copyright)은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차적인 산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자(개인 또는 단체)가
그 산물을 영리를 위해 판매한다고 해서 법적인 태클이 들어올 수는 없지요.
2차적인 산물의 저작권자 역시 자신의 저작권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GPL정책에 대한 간략한 내용 몇가지 : http://search.empas.com/search/all.html?qn=&s=&f=&bd=&bw=&z=A&q=GPL%C1%A4%C3%A5
======================================================
즉, 내가 그누보드와 연동되는(즉, 근간이 그누보드라면)'땡땡이빌더'를 제작했다.
이것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및 (저작)사용권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가?
======================================================
여기서 '땡땡이빌더'의 근간은 '그누보드'가 됩니다.
그누보드의 라이센스 정책은 GPL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땡땡이빌더'의 라이센스 정책은 '그누보드'의 그것을,
더 나아가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GPL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라이센스 정책은 하나의 산물에 대해 단지 하나의 정책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
(예) : Thunderbird 확장기능 - Enigmail
http://user.oss.or.kr/swreview/view.html?num=81
=================================
다음은 스쿨의 '거니'께서 게재한 내용(MYSQL(라이센스)) 입니다.
http://www.phpschool.com/gnuboard4/bbs/board.php?bo_table=tipntech&wr_id=37327
좀 더 깊게 파고들어 가려한다면,
'관리자'님께서 공지하신 내용 또한 GNU/GPL이라는 신기한 재주를 갖고 있는 녀석 때문에,
모순점이 다소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전 : 애매모호한 GNU/GPL)
공식화된 내용 : 2차적 산물이라 할지라도 각각 독립된 copyright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내용 : 개별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의 사용은 금합니다.
'그누보드를 이용해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하고, 그것을 영리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예 / 아니오'를 대답하지 않으셨(었)습니다.
현재 또한 명확히 'GPL위반이므로 저작권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을 언급했을 뿐 'GPL위반입니다.'라고 한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관리자(kagla)님께서 표현하신 부분은 크게 봤을때 '저작권 위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계를 좀 더 구체화시키자면 '(저작)사용권 - 즉 License - 위반' 이라고 지칭해야 겠지요.
간단히 말해 플러그인 형태의 2차적인 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코자 할 경우,
근간이 되는 '그누보드'는 해당되는 플러그인에 포함시켜 판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GPL을 거스르지 않는(?!) 기본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내용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질문할 수 있는 내용
G4의 라이센스 정책 http://sir.co.kr/gnuboard/g4_license.php
YC4의 소개 : http://sir.co.kr/youngcart/yc4_feature.php
'YC4는 G4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품소개 문구)설명입니다.
GNU/GPL을 따른다는 '그누보드4(G4)'가 탑재되어 있는데,
상업적인 판매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G4가 타 저작물의 2차적인 개작이 아니라,
(일차적인)저작권자가 바로 SIR(홍석명)이기 때문입니다.
^^ 네 그러니 빌더 뿐만 아니라 스킨으로 상업적 용도를 제작하시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더 크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 덕분에 스킨이나 팁이 더욱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것 같아 좋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스킨이나 팁이 더욱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것 같아 좋습니다

음, 전 이부분에 많이 무지합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갈수만은 없기에 덧글 하나 답니다.
라이센스라는 것은 저작자가 명시한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사용할수 없습니다.
GPL라이센스가 2차이상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GPL라이센스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PL라이센스는 상업적사용과는 그리 관계가 없고,
하나의 원본에서 발전해나가는 2차, 3차 저작물에대해 소스를 공개해
더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기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도 해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mysql의 경우, mysql의 원본을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mysql의 라이센스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루나나 동키호테의 경우는 edonkey라는 GPL라이센스를 가진 프로그램의 클론으로서
수정 발전 되어진 것이므로, 소스공개를 하지 않으면 라이센스 위반입니다.
라이센스 위반은 법적인 제제를 가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이 되는 빌더나 스킨 같은 경우.......
상업적 사용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소스를 수정하여 발전해, 하나의 산물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소스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자기를 그대로 빼긴 클론이나,
흉내내는 것에 대해 2차적산물의 저작자가 제한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2차이상의 산물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단순이 사용을 했느냐, 아니면 원본을 수정하여 발전시켰냐
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분쟁의 요소는 원저작자가 자신이 내건 GPL라이센스에
위반된다고 보이는 2차 이상의 저작물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거나 공개를 요청했을 경우,
그 것을 듣지 않는 2차이상의 저작물에 대해 라이센스 위반으로
소송을 걸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저작자가 가만 있으면, 소송걸 당사자가 없는 것이 겠지요.
물론, 원저작자가 가만 있어도 GPL라이센스를 아는 사람들로 부터
비난은 사겠지만 말이지요.
프루나나 동키호테 처럼......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일 뿐 반듯이 이렇다는 내용은 아님을 밝힙니다.
여러가지 좋은 많은 고견들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갈수만은 없기에 덧글 하나 답니다.
라이센스라는 것은 저작자가 명시한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사용할수 없습니다.
GPL라이센스가 2차이상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GPL라이센스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PL라이센스는 상업적사용과는 그리 관계가 없고,
하나의 원본에서 발전해나가는 2차, 3차 저작물에대해 소스를 공개해
더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기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도 해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mysql의 경우, mysql의 원본을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mysql의 라이센스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루나나 동키호테의 경우는 edonkey라는 GPL라이센스를 가진 프로그램의 클론으로서
수정 발전 되어진 것이므로, 소스공개를 하지 않으면 라이센스 위반입니다.
라이센스 위반은 법적인 제제를 가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이 되는 빌더나 스킨 같은 경우.......
상업적 사용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소스를 수정하여 발전해, 하나의 산물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소스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자기를 그대로 빼긴 클론이나,
흉내내는 것에 대해 2차적산물의 저작자가 제한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2차이상의 산물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단순이 사용을 했느냐, 아니면 원본을 수정하여 발전시켰냐
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분쟁의 요소는 원저작자가 자신이 내건 GPL라이센스에
위반된다고 보이는 2차 이상의 저작물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거나 공개를 요청했을 경우,
그 것을 듣지 않는 2차이상의 저작물에 대해 라이센스 위반으로
소송을 걸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저작자가 가만 있으면, 소송걸 당사자가 없는 것이 겠지요.
물론, 원저작자가 가만 있어도 GPL라이센스를 아는 사람들로 부터
비난은 사겠지만 말이지요.
프루나나 동키호테 처럼......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일 뿐 반듯이 이렇다는 내용은 아님을 밝힙니다.
여러가지 좋은 많은 고견들 듣고 싶습니다.
네 현재 빌더나 스킨 유료화는 대부분 그누보드의 원 소스 수정본에 대해서는 팁란에 충분히 공개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테스트나 설치를 해보면 그누보드는 그대로고 따로 추가 하여 만든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누보드원소스를 수정한 부분에 대해 공개된다면 큰문제는 없겠습니다.
나머지는 2차 저작권자의 저작권의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겠죠.
결론의 스킨이나 빌더의 유료화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무료와 유료는 공존할때 더욱 발전될 수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테스트나 설치를 해보면 그누보드는 그대로고 따로 추가 하여 만든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누보드원소스를 수정한 부분에 대해 공개된다면 큰문제는 없겠습니다.
나머지는 2차 저작권자의 저작권의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겠죠.
결론의 스킨이나 빌더의 유료화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무료와 유료는 공존할때 더욱 발전될 수 있는것 같습니다.
푸르나나 동키호테문제만 아니라.. 삼손, 알지 그외 군소기업들의 경우에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공짜로 가져와 돈벌겠다는 그지같은 심뽀가 결국 한국에 언젠가 큰 타격을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로 가져와 돈벌겠다는 그지같은 심뽀가 결국 한국에 언젠가 큰 타격을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헉 제가 http://www.sir.co.kr/bbs/tb.php/cm_free/113238의 내용을 보고 여기에 댓글을.. -_-;;
원 게시물에 링크시켜 주신 내용은,
'그누보드를 사용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 안내'의 본 내용보다,
오해의 소지를 방지코자 '관리자(kagla)'님께서 부연설명을 기재하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누보드가 포함되어 배포되는 2차적 산물의 라이센스 한정'에 대해서
게재하신 내용은 마땅히 원제작자로서 공표할만한 내용이군요.
간단히 말해서... 2차적 산물(직접 또는 간접적인 산물)에 대해
별도의 라이센스 조항을 적용하고 싶다면 '그누보드'를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 설혹 그것이 그누보드의 오리지널 소스가 수정된 경우이거나 변형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
이것은 엄연히 '상업/비상업적 용도'로 한정짓는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누보드를 사용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 안내'의 본 내용보다,
오해의 소지를 방지코자 '관리자(kagla)'님께서 부연설명을 기재하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누보드가 포함되어 배포되는 2차적 산물의 라이센스 한정'에 대해서
게재하신 내용은 마땅히 원제작자로서 공표할만한 내용이군요.
간단히 말해서... 2차적 산물(직접 또는 간접적인 산물)에 대해
별도의 라이센스 조항을 적용하고 싶다면 '그누보드'를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 설혹 그것이 그누보드의 오리지널 소스가 수정된 경우이거나 변형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
이것은 엄연히 '상업/비상업적 용도'로 한정짓는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