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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라는건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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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라는건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물론 제품 특성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건 있겠지만,

그외에 병행수입이라고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예를들면 레고코리아가 있는데 해외에서 레고를 수입한다면,

레고병행수입 업체라는 것을 신고해야 하는 거인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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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밀수'와 동음이어 같기도 해서 헷갈리네요.
병행수입이 불법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요.

병행수입이나 해외직구가 만연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ㅈㄹ맞은 가격정책 때문이겠지요.
자국민을 호구로 보는...
일본 내수용 카메라를 사와서 판매하면 병행수입이라고 하죠.
가격이 싼 대신에 메뉴에 한글이 없다거나 AS를 받을 수 없다거나 하는 불편이 있겠지요.
레고의 경우는 설명서 말고는 불편할 일이 없을 듯 하니 불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110&layoutMenuNo=92
맞아요.
카메라 같은경우 내수를 꺼리는 이유는 사용중 서비스받는 부분인데, 예를든 레고 같은 경우는 서비스 받을 이유가 없겠죠.

서비스 받을필요 없는 것들을 좀 찾고 있는데, 병행수입은 그냥 따로 신고 없이, 그냥 사업자 등록하고 수입하면 되는건지 해서요.

알려주신부분은 저도 보기는 했는데, 경험이 없어서 봐도 어렵네요.

책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좀더 다른 책들도 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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