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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0억대 ‘윤서체 글꼴 소송’ 표적 된 학교들 정보

[단독] 300억대 ‘윤서체 글꼴 소송’ 표적 된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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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쓰이는 글꼴(폰트)의 무단 사용으로 서울과 인천지역 초·중·고 300여곳이 8억원대 규모의 저작권 분쟁 송사에 휘말릴 상황에 놓였다. 글꼴 제작사 측은 전국 1만 2000개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컴퓨터 글꼴 ‘윤서체’의 개발업체인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그룹와이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룹와이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 110여곳 및 서울 지역 초·중·고교 100여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보낼 예정이다. 그룹와이는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인천 지역 초등학교 교장은 “PC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학교 특성상 누가 유료 글꼴을 내려받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일단 그룹와이 측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고 24일까지 업체와 두 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개발업체는 내년에 전국 1만 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구체적인 피해와 관련한 채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배소 규모가 300억원대로 커질 수도 있다.

그룹와이는 앞서 2012년 10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이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글꼴 사용료로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으로 윤서체 사용권을 일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중 기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메일주소 노출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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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드디어 글꼴 저작권이 본격적으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군요.
그냥 수긍하지말고 법적으로 붙어서 명확한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1. 글꼴을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따져보고,
2. 낱개 판매 규정도 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mp3 노래 한곡씩 안팔고
앨범을 통째로 강매하는것이나 뭐가 다른가요?
이건 누가 봐도 횡포라고 밖에 안보이네요.
대단한걸요

돈 버는건 학교에서 뜯어야지 돈이 되긴하죠~
만약 학교가 소송에 진다면 나머지 각종 프로그램 업체들도 소송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패키지 구매해서 사용 중이지만... 정작 쓸만한건 서너개.... 그리고 그나마도 요즘은 무료 글꼴에 흠뻑 빠져서 유료 글꼴을 쓸 기획도 적다는거.....
그들의 권익과 저작권 중요하지만.. 가끔 보면 너무 양아치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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