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정보
특별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본문
전세기간 중(1999년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납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좀 어렵네요..
2001년에 10월에 매매가 되어 주인이 바뀐상태입니다.
이사올 때 현주인한테는 매매이후분은 받았는데 매매전에 해당하는 272,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기에..
전주인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해보니 현주인한테 받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현주인한테
전화한번 해주라고 하니 자기가 왜 연락해 해야 하느냐고 하고..
현주인은 전주인한테 받으라고 하고.. 서로 연락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이버상담실과 전화상담(132)해보니 전주인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고,
법원에 가서 소액심판 청구소송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비용은 약 6만원대)
그런데 전 주인의 소유주가 좀 복잡합니다.
등기상의 소유주(실 소유주의 처제, 부산 거주, 주소 있는데 맞는지 모르고 연락처 모름) 와
실소유주가 달라서 소액심판 청구소송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어떻게든 쉽게 해결해 볼려고
전주인한테 소액심판 청구소송들어간다고 문자메시지를 날렸더니
"헛수고 안하실려면 부담과 제한을 승계취득한 현소유주에게 타겟을 집중하세요" 라고
전주인이 문자로 보내오네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돈 달라고 생떼를 써야하나^^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을 해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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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직접적인 답변은 사실상 힘들 것 같고,
하단의 사이트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곳 모두 조성래 변호사의 공간입니다.
조성래 변호사의 법률상담
http://www.cho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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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lif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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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카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