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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을 개발해줬는데 

잔금을 못받았네요 -_-;;

근데 업체는 그걸 그대로 쓰고있어요 

 

업체이름은 보안뉴스 

 

소송을 걸려고하는데 

 

어떻게 걸어야하죠??

 

난감하네요 큰업체인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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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계약상 잔금 완료후 오픈해준다는 조건이 있으면 조건에 따라 잔금 완료가 안되어서 닫아 두면 될텐데요. 계약서가 없다면 대략 난감한 상황이 될수도 있고... 소송 걸어도 정말이지 오래 걸립니다. ㅠ
돈 가지고 장난치는 XX은 정말 싫어요.

프로그램에 라이센스 넣어 두시죠~

어플은 컴파일 해야하는 것이니 가령 사용기간을 7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정식 라이센스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어짜피 원본 소스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업체는 소스는없을 거잖아요.

개발한 프로그램은 제작자에게 라이센스가 있어요.

소소을 걸 경우 업체는 그 소스를 개발한 소스나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매 했다면
구매한 계약서 같은 것이 있어야 해요.

유보님은 소스 가지고 계시니 컴파일 하면 업체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나올 것이고요

통장으로 선금, 중도금 내역이 있다면 더 좋고
메일 같은 곳에 개발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더 좋죠.



요점이 뭐냐면요.

이길수 있고요. 이기게 되면 저작권료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라이센스 모듈 꼭 넣으세요.


법무사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개발비와 저작권료에 대해서요.
이기시면 그 업체에서 그 프로그램 계속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 내야 하고
그 프로그램 몇개월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용한 저작료에 대해서도
비용 다 받을 수 있어요
컴파일 하는 언어는 소스 안에  날짜로 사용기간 제한 주면 되고요
오픈소스는 암호화 모듈 구입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c 와 php 연동해서 중요 모듈과 날짜 제한을 컴파일해서 php 와 연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의뢰자에게 말을하고 어플개발시 인증모듈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잔금 완료시 인증모듈을 삭제한 어플을 제공해 드립니다.
뻔하네요. 한번 안줘보고 민사소송이나 귀찮게 굴면 지불하려고..
대부분 과정이가  번거로움때문에.. 걍 똥밟았다 지나치는분들이 많으니..
프리랜서 전문으로 상담해주는 법무사있으면 좋겠네요 ㅠㅠ 저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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