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ㅠ,.ㅠ;;; 정보
저작권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ㅠ,.ㅠ;;;본문
제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올렸던 글들이 저작권에 위배되어... 그 회사로서 큰 손실을 입히게 되었어요.
Z**** Korea와 코리아***컴과 같은 곳에서 받은 뉴스레터에서 볼만한 글들을... 스크랩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던 방식은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었고... 해당되는 사이트의 원글 위치를 함께 동봉해서 올렸습니다.
건수는 수십건이구요.
문제가 될지 모른다고 해서, 백업을 해둔상태에서 얼마전에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거의 제 월급여의 2배에 달하는 거금이 됩니다.
그 회사에서는 저보고 책임지라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로인해 그 회사가 손실을 입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뭔가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무턱대고 그누님들께... 여쭤봅니다.
제가 스크랩해서 올린 것... 잘못한 건가요?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고스란히 물어내야되는 건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아침...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천
0
0
댓글 18개

// 저작권법 관련
신문의 부고 기사,인사기사,모임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올리신 내용이 어떤건지 확인해보세요.
신문의 부고 기사,인사기사,모임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올리신 내용이 어떤건지 확인해보세요.
저작권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pass 합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구요.
링크만 걸고 간단히 내용요약(2,3줄정도)해서 올리는건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구요.
링크만 걸고 간단히 내용요약(2,3줄정도)해서 올리는건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링크 만을 허용하더군요.
뉴스요약의 경우도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뉴스요약의 경우도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ㅜㅜㅜㅜㅜ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오후 늦게라도 회사를 찾아가봐야될 것같군요.
저작권에대한 무지가 큰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오후 늦게라도 회사를 찾아가봐야될 것같군요.
저작권에대한 무지가 큰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법원에 소장이 제출한 상태인지요?
아니면 해당회사에 유선,무선으로 연락을 취한상태인지요?
선자라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항소장을 제출하는게 우선이구요
후자라면 합의를 봐서 금액을 깍는방법을 택하는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들먹이면서 치고 들어오는애들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소장도 형사,민사 둘다 넣었을겁니다.
그럼 경찰서에 가서 조서도 꾸며야 하구요.
민사로 계속되는 항소심으로 만만찮은 금액이 들어가구요..
결론은 이길수는 없다는겁니다.
차라리 얼른 해당사에 가셔서 유도리(?)있게 대처하여 합의금을 깎는방법을 택하십시요.
아니면 해당회사에 유선,무선으로 연락을 취한상태인지요?
선자라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항소장을 제출하는게 우선이구요
후자라면 합의를 봐서 금액을 깍는방법을 택하는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들먹이면서 치고 들어오는애들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소장도 형사,민사 둘다 넣었을겁니다.
그럼 경찰서에 가서 조서도 꾸며야 하구요.
민사로 계속되는 항소심으로 만만찮은 금액이 들어가구요..
결론은 이길수는 없다는겁니다.
차라리 얼른 해당사에 가셔서 유도리(?)있게 대처하여 합의금을 깎는방법을 택하십시요.
Z*****에서 유선과 문서로 왔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상태는 아니더군요.
그래서 회사의 상무님께서 직접 만나서... 협상을 보시려고 한다고 연락왔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상태는 아니더군요.
그래서 회사의 상무님께서 직접 만나서... 협상을 보시려고 한다고 연락왔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꼭 기억해두고, 다음부터는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아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Z**** Korea 는 한국회사가 아닌걸로 알고 있구요...
겁먹지마십시요. 아직 소장이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든지 term 기간이 필요하고 단지 헬프님 뿐만 아니라 여러명이 케이스가
되었을 겁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그 사람들은 개인을 상대로 하지않고 회사를 상대로 요구할겁니다.
뉴스는 총 100라인이면 출처를 밝히고 10라인 정도 요약해서 게제함은 나스카님처럼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전체는 이처럼 위험합니다.
되도록 연락이 오면 사원의 신분이 아니라 회원의 신분이었다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법이란게 사원과 회원의 형평성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사과메일을 수차례 보내십시요.
법적으로 하더라도 작은 금액을 뺏기는 방법을 찾아야 할듯 합니다.
겁먹지마십시요. 아직 소장이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든지 term 기간이 필요하고 단지 헬프님 뿐만 아니라 여러명이 케이스가
되었을 겁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그 사람들은 개인을 상대로 하지않고 회사를 상대로 요구할겁니다.
뉴스는 총 100라인이면 출처를 밝히고 10라인 정도 요약해서 게제함은 나스카님처럼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전체는 이처럼 위험합니다.
되도록 연락이 오면 사원의 신분이 아니라 회원의 신분이었다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법이란게 사원과 회원의 형평성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사과메일을 수차례 보내십시요.
법적으로 하더라도 작은 금액을 뺏기는 방법을 찾아야 할듯 합니다.
Z**** Korea 이게 무슨회삽니까? -_-;;
왜 저만 모르는게 이렇게 많은지....
왜 저만 모르는게 이렇게 많은지....
메이비 ibm선수들...
http://www.zdnet.co.kr/
http://www.zdnet.co.kr/
100라인이 넘는 것은 없구요. 모두 출처를 정확히 남겼습니다.
하지만.. 회원의 권한으로 남긴 글이 아니라... 관리자 권한으로 남겼다는 점이... ㅠ,.ㅠ;;
자세한 대응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원의 권한으로 남긴 글이 아니라... 관리자 권한으로 남겼다는 점이... ㅠ,.ㅠ;;
자세한 대응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작권법 너무 골치아프네~~
저작권법 너무 골치아프네~~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미지 저작권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http://cafe.daum.net/imgcopyright
여기 카페에 들어가 보니 변호사가 저작권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시더라구요.
이 분의 도움을 받아 잘 해결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지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저작권 문제도 상담해 주시더군요.
상담 한번 해보세요.
http://cafe.daum.net/imgcopyright
여기 카페에 들어가 보니 변호사가 저작권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시더라구요.
이 분의 도움을 받아 잘 해결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지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저작권 문제도 상담해 주시더군요.
상담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길잡이가 될 것같네요.^^ 감사합니다.

돈은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벌지말고.
내 고통으로 열심히 일해서 벌자.
내 고통으로 열심히 일해서 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