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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불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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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생각나서 글을 적습니다.
 
 
의 파일을 하나 보는데.. 1000원이라는 과금을 내야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사용자가 1000원을 내고 봤습니다.
 
다음편을 보기 위해서 사용자는
저 주소에  08-17에서 08-18로 바꾸어서 다음편을 봤답니다.
 
즉 첫번째 편을 보고 주소를 알게되어
 
두번째 편부터는.. 그냥.. 계속 뒷쪽에 파일명만 변경해서 다음 영상을 본것이지요
 
 
문제1
이것은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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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것 까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람이 과감한건지.. 여하튼.. 이걸.. 자신의 드라마 동호회에
그 드라마를 보기위해서는 이렇게 하면된다고 하면서
 
know-how라고 적었습니다.
즉.. 링크를 바로 걸었지요...
 
사람들은 그 링크를 누르니 동영상이 나오고 과금 1000원을 내지 않고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동호회에서.. 주소가 있길레 눌러서 본 제 3자의 사용자는...
불법사용자가 되어버리는건가요?
 
문제 2
이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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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단순히 주소를 알아 추정하는것을 과연 정보에 대한 '도둑'이란 개념을 두어야 하는건지
 
아님.. 그 정보를 지키는 자가 알아서 해야하는것일까요?
 
의견이 어떠하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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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문제 2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말하자면.. 누군가 적은 링크를 눌러서 본 사용자 마저 불법 사용자가 되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kbs의 드라마 링크를 죽~~ 달아두었는데
http://www.kbs.co.kr/drama/love/08-17.wmv
http://www.kbs.co.kr/drama/love/08-18.wmv

이글을 본 사용자가 그냥 저 링크를 눌렀다면.. 눌러본 사용자는 모두 불법이 되어야 할까요?

불법이란.. 위법.. 不法 ... ..
제가 알기로는 법에 이게 명시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님 제가 모르거나.

다른방식의 문제를 다시금.. 살펴볼수 있는데..
MP3의 배포는.. 불법이다라고 한다면..(음원의 저작권이 있는 mp3에 한해서)
그것을 다운받은 사용자를 불법에 붙칠것이냐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행복추구권인지.. 아닌 무시기 법안인지.. 여하튼.. 재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마지막 사용자인 개인이 받은것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에게는 참으로 에매모호한.. 입장입니다.

이것은.. 더 크게 p2p는 모두 불법으로 칭할수도 있는문제까지 발전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렇죠..
법안이란.. 결국 국가란 체제.. system이.. 운영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것으로
국내에서 감청이 불법이지만 미국의 자국의 유지를 위해서 규정법안으로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무선 HAM을 통해서 경찰대화를 들었을때 법안이 설립되어 있다면 불법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주파수를 맞출수 있다는것이 죄라고 해야될까요?
그저 단순하 추정으로 링크의 숫자 하나 변경하는것 말이죠.

제가 필리핀을 이야기 해서는 '만도'님이나 다른분에게 주름잡는 꼴이되겠지만.

아직도 몇몇국가에서는 음주음전 또는 안전벨트가 법안화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0년전을 생각해 보십시요)
그런나라는 아직도.. 음주음전을 해도 벌금도 심지어 감옥도 가지 않습니다.


말이 자꾸 와류되는듯..
예를 주파수 수신으로 하신 건.. 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경찰과 민간인이 사용하는 수신 주파수 범위가 다르니까 기변을 통해서 풀지 않으면
수신할수 없습니다. 또 송출 와트수에도 제한이 있고..
글쎄요..저도 법에 대해선 무지하지만..
그렇게 될경우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공범이 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mp3는 말할것도 없고 얼마전 이미지 저작권에 관한 글을 본것 같은데 몇십만원 또는 몇백만원씩 벌금을 무시는 분들은  쓰신 이미지가 그런건줄 알고 쓰셨겠습니까?
법안중에 기초 이론에 이런게 있더군요.
(절대 잘난척은 아닙니다.)

수익이 있는가 없는가

즉.. 어떤정보를 가져왔을때 그 정보를 통해서 판매 또는..수익을 발생시켰을때
는 위법에 해당되고

그것이 수익이 없는형태와 그 정보를 가진자에게 재산적 침해를 가하지 않았을때는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게 있었던듯 합니다.

여기서 그 재산적 침해란게.. 좀 해석하기 어렵긴하지만.
사진 이미지나. 또는 저작권 이미지를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된다것.. 즉
홈페이를 만들어주는데.. 비용청구를 한다는것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것이죠.

반면에.. 일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상태로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것만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위법이다라고 칭할수 없다는게.. 현행법이 아닌가 합니다.

즉.... mp3를 받은 사람들은 아직은.. 모두 위법화 시키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게시판에 적는글일뿐입니다. 정확하게는 저도모르죠.
자기가 쓴다는것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않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유료용.. 무시기를 열심히 자기가 본다고.. 세상에 해꼬지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는거죠...

여기서 그 유료용 무시기를... 배포한 경우에는...(공짜로) 재산적 침해에 해당이 되는게 있어 즉.. 유료배포자가.. 기회를 잃게되므로... 배포자는 처벌을 받던가 어떻던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소리바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슈퍼p2p고 어쩌고 해도
무시기 했다는..

제가 법대를 나온것도 아니고.. ^^;;
아는게 미천할 뿐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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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끼워 맞추자면.. 최근에 자게에 이런게 있었죠.
'뉴스기사'를 적혀진 (배포된) 사이트는.. 합의를 봐야하지만..
그 사이트에서 그 '뉴스기사'를 본 사용자에게는.. 위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실제적으로 이것의 해석은.. 그 사이트는 정보를 제공함으로.. '이익'을 추구했다는 암묵적 해석이 되어서 그런지도..

아.. 법대나 갈까..
전공을 잘못선택했어
^^;;
파일을 열람할 주소를 찿게되어 본것은 악익의 의도를 가졌니? 라고 물엇을경우
아니라고 할것이고 의도를 규명할수 없다면 불법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것 같네요.

유료서비스인 파일주소를 알게된것을 자랑하고자 공개한것은..
유료임을 알고 공개하엿으므로 불법에 해당되며..

공개한 주소를 보고 열람하게된 또다른 3인은  공개된 사실을 클릭하였으므로
악익의의도 성립 않되므로,, 불법이라 할수 없다..

쾅쾅... 잡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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