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 스팸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정보
음란성 스팸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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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없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음란성 스팸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피 차단도 소용없고...
로봇이겠지요? 이러면 권한 설정밖에 없을텐데... 비회원들 불편은 어쩔까도 싶고...
회원님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 팁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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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혹시 풀티비라면 직접 풀티비가서 고객센터에 본인 사이트 주소와함께 욕을 동봉하시면
알아서..그 홍보하는놈들 이 이용하는 패널에 공지로 올려줍니다 여기 홍보하지말라고
알아서..그 홍보하는놈들 이 이용하는 패널에 공지로 올려줍니다 여기 홍보하지말라고

그누보드 5.3 최신버전에는 회원 글쓰기에도 캡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수의 스팸글은 회원 로그인후 작성됩니다.
회원가입후 스팸글을 마구 날리기를 하죠.
보통 다수의 스팸글은 회원 로그인후 작성됩니다.
회원가입후 스팸글을 마구 날리기를 하죠.

보통 스팸글은 도메인을 포함한 외부 ur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부 url로 글 등록할려고 하면 체크해서 막아주시면 됩니다.
외부 url로 글 등록할려고 하면 체크해서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DB 보고 아이피 차단하세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스팸글을 올리는 회원부터 철저히 접차, ip 차단..
이런 회원들 대개 같은 ip로 여러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으니, ip가 같으면 무조건 접차를 해야 합니다.
대략 1주일만 고생하면 한 패거리(?)씩 사라집니다.^^
이런 회원들 대개 같은 ip로 여러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으니, ip가 같으면 무조건 접차를 해야 합니다.
대략 1주일만 고생하면 한 패거리(?)씩 사라집니다.^^
중국쪽 ip를 일단 차단하심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세요... 아님 신고할수 있다고 공지해보세요
《 불법 콘텐츠 범죄의 개념 관련 참고 자료》
* 대분류 제목(불법 콘텐츠)은, 정통망법 제44조의7에서 사용한 용어(불법 정보) 활용
•기본 : 정통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는 범죄는 사이버범죄로 포함
•추가 : 사이버도박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시되는 현실을 감안,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추가
* 정통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사이버 음란물 ⇒ 벌칙조항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사이버 명예훼손 ⇒ 벌칙조항 제70조 제1항, 제2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 ⇒ 벌칙조항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 정통망법에 처벌조항 없음 (청소년보호법에 처벌 조항)
•제44조의7 제1항 제6호 사이버 도박 ⇒ 정통망법에 처벌조항 없음 (형법, 여러 특별법에 처벌 조항)
* EU 사이버범죄 협약의 사이버범죄 유형 중, Content-realted offences 항목에 ‘아동음란물’ 포함
* UNODC의 보고서 중, Content-realted acts 항목에 “hate speech, 아동음란물 등”이 포함
《 불법 콘텐츠 범죄의 개념 관련 참고 자료》
* 대분류 제목(불법 콘텐츠)은, 정통망법 제44조의7에서 사용한 용어(불법 정보) 활용
•기본 : 정통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는 범죄는 사이버범죄로 포함
•추가 : 사이버도박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시되는 현실을 감안,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추가
* 정통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사이버 음란물 ⇒ 벌칙조항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사이버 명예훼손 ⇒ 벌칙조항 제70조 제1항, 제2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 ⇒ 벌칙조항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 정통망법에 처벌조항 없음 (청소년보호법에 처벌 조항)
•제44조의7 제1항 제6호 사이버 도박 ⇒ 정통망법에 처벌조항 없음 (형법, 여러 특별법에 처벌 조항)
* EU 사이버범죄 협약의 사이버범죄 유형 중, Content-realted offences 항목에 ‘아동음란물’ 포함
* UNODC의 보고서 중, Content-realted acts 항목에 “hate speech, 아동음란물 등”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