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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질문 드려요~ㅠ 정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질문 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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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오픈 마켓처럼 업체들이 입점을 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pg사에 문의를 남겼는데,

pg사에서 저희 홈페이지를 와서 보더니,

 

저희회사가 

1. 종합몰의 경우 재고를 보유하고 상품을 판매한는 가맹점이 있는 방면

2.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하위 가맹점을 두고 입점몰 형태로 운영하는 감애점을 오픈마켓이라고 합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 28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전자지금결제대행업(PG)" 신고를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잇습니다.

4. 이를 근거로 당사는 계약 해지에 대해 안내드린다,,,,

 

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재 계약기간이 6월 말까진데,

뭐 처리 근거를 보여주면서,,,,

아래 기재한 근거를 토대로 재계약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타 PG사 이관을 요청드린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K**사 PG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쿠팡이나 무신사나 ... 그런곳들도 다 안되는건가요?;;;

또 

타 PG사 이관을 한들...

위에 보여드린 4가지 이유로 안되면...

사업을 접으란 말인가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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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메이저 PG사들은 오픈마켓 안 받아줍니다.
작거나 신규 PG사들은 오픈마켓 받아주기도 하니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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