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월차, 연차 차이가 뭔가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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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한 지 얼마 안된 신입입니다.
반차 쓴다, 월차 쓴다, 연차 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뭐가 몇개다 이런 식으로....
3개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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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유급휴가'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월차'가 적용되고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가 적용됩니다.
1개월 개근을 하면, 다음에 1일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는 15개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다 못 쓴 휴가는 예산 여유가 있으면, 연말에 정산해서 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반차'는 월차나 연차를 반씩 나눠쓰는 것을 말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월차'가 적용되고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가 적용됩니다.
1개월 개근을 하면, 다음에 1일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는 15개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다 못 쓴 휴가는 예산 여유가 있으면, 연말에 정산해서 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반차'는 월차나 연차를 반씩 나눠쓰는 것을 말합니다.
댓글 2개
반차는 오전이나 오후만 쉬고
월차는 한달에 정해진 횟수만큼 하루를 쉬고
연차도 일년에 정해진 횟수만큼 하루를 쉬어요.
근데 연차가 있는 회사면 월차는 없을 것 같아요.
월차는 한달에 정해진 횟수만큼 하루를 쉬고
연차도 일년에 정해진 횟수만큼 하루를 쉬어요.
근데 연차가 있는 회사면 월차는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유급휴가'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월차'가 적용되고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가 적용됩니다.
1개월 개근을 하면, 다음에 1일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는 15개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다 못 쓴 휴가는 예산 여유가 있으면, 연말에 정산해서 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반차'는 월차나 연차를 반씩 나눠쓰는 것을 말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월차'가 적용되고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가 적용됩니다.
1개월 개근을 하면, 다음에 1일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는 15개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다 못 쓴 휴가는 예산 여유가 있으면, 연말에 정산해서 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반차'는 월차나 연차를 반씩 나눠쓰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