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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업 간이과세로 가능? 정보

홈페이지 제작업 간이과세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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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이나 웹프로그램 개발등 이런 업종도 간이과세 가능한가요?

후배가 홈피관련 프리랜서일을 하고있어 제가 영업통이라 몇번 해보니 개편 원하는 일거리가 많아서

후배동생과 이 사업도 한번 해볼까 생각중인데요.

세금계산서 발급 원하는 업체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노하우 있으시면 ..^^

가능하려면 업종은 뭘로 선택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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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1. 동업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제작자 + 영업자 ... 둘의 만남이라면 시너지도 기대는 되지만
  이익 배분에 대한 의견차이가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2. 간이사업자 사업해도 문제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간이사업자 보다는 일반사업자를 추천합니다
3. 업종은 홈페이지제작  그런 업종이면 되지 않을지
    https://www.bigservice.co.kr/entsimpleinfo/gaeyo_ntscode.asp
간이과세는 업종과는 관계가 없죠.
그냥 1년 4800인가 이상 세금신고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과세자가 되는것이고
그 이하면 그냥 간이과세로 가도 되긴하죠.

근데 요청한 업체쪽에서 꼭 세금계산서를 원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는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저도 프리랜서로 활동 중입니다. 매출은 5천이 안 되지만 일반과세로 유지 중입니다. 가끔 대학교와 법인들 상대로 일을 할 때 세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했는데 이번 코로나 끝나면 다시 간이과세로 바꿀 계획입니다. 법인 기업의 경우 원천징수로 했는데 어쩌다 있는 대학교하고 관공서 하청 때 세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네요.
만약 영업능력이 좋으시면 후배는 제작을 전담하고 카푸리님은 후배와 건당 얼마, 혹은 견적가의 몇%를 영업수당으로 할당 받는 걸 권하고 싶네요. 동업 보다는 협업이 좋은 거 같습니다. 제작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든 게 영업이고 그 다음 힘든 게 돈 받아내는 건데 그걸 대신 해주는 조건이면 후배도 제작에만 몰두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처음엔 세금영수증 필요한 기업상대는 원천징수로 하시고 사업자등록 업태는 IT개발 분야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세금만 잘 내면 거의 문제되지 않네요.
간이로 하시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매출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면 무조건 일반, 안해도 된다하면 간이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으로 해서 부가세 받아서 내시는게 낫죠....일하다보면 계산서 원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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