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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은 있는데 활용은 잘 안하고..

외주회사로부터 원천징수 때고 외주비용 지급받고있습니다.

 

혹시 저같은 분들중 최근에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거나 받아본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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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코로나로 인한 영업정지/매출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업활동이 있어야하고 정부가 강제한 업장 영업시간 단축 등의 행정정책의 영향을 받은 업체이거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2020/2021년의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업체만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외주비용을 받으셨다고 하니 프리랜서 지원금은 신청 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찾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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