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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반드시 개인사업자용 카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 정보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개인사업자용 카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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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데요

법인은 거의다 법인카드를 쓰던데요 

개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용 카드를 써야 하나요 ?

 

이거 연회비가 젤 싼데가 3만원 (현대,삼성) 정도 이고 나머지는 11만원 이상이네요 

혜택은 뭐 쓰잘데가 없는 할인따위이고 

 

세무업무지원이라고 하는데...무슨 세무업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세한 내용도 없더군요 

이거 정말 써야 하나요 ?

 

일반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놓고 업무용으로 쓰면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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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사업자용카드 연회비가 너무 비씨네요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되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하면 사업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 이름으로 된 카드이면 상관 없습니다. 사업자용 카드 등록 안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신고할때 카드로 쓴 내역이 일과 상관있으면 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쓰신건 제외하고 경비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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