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반드시 개인사업자용 카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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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데요
법인은 거의다 법인카드를 쓰던데요
개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용 카드를 써야 하나요 ?
이거 연회비가 젤 싼데가 3만원 (현대,삼성) 정도 이고 나머지는 11만원 이상이네요
혜택은 뭐 쓰잘데가 없는 할인따위이고
세무업무지원이라고 하는데...무슨 세무업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세한 내용도 없더군요
이거 정말 써야 하나요 ?
일반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놓고 업무용으로 쓰면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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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글쎄요.. 좋은 답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일반 카드 등록해도 됩니다
사업자용카드 연회비가 너무 비씨네요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되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하면 사업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되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하면 사업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 이름으로 된 카드이면 상관 없습니다. 사업자용 카드 등록 안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신고할때 카드로 쓴 내역이 일과 상관있으면 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쓰신건 제외하고 경비처리하세요~~
일반카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 사용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