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 (자기합리화+거짓말+책임돌리기), 대통령의 헌법위반 형법위반 친위쿠데타에 대한 논리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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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 (자기합리화+거짓말+책임돌리기), 대통령의 헌법위반 형법위반 친위쿠데타에 대한 논리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정보

대통령 담화 (자기합리화+거짓말+책임돌리기), 대통령의 헌법위반 형법위반 친위쿠데타에 대한 논리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NHlxdFWCqms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신성한 헌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누구든 그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앞에는 예외일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계엄법에는 국회를 해산한다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전두환 노태우 내란구속 이유가 여러가지겠지만 그부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엄하에는 오히려 국회를 유지하고 제헌위원(국회의원등)이 이런 비상상황을 해결하게 위해

찬반(비상계엄 해제의결등) 투표를 할수있도록 유지, 가능케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우리 헌법은

내란죄 및 국헌문란으로 처발한다는 조항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부분에 대해 명시되 있는 대한민국 계엄에 관한 헌법입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시 제헌위원의 투표를 통해 계엄해제를 의결할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명시되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 국회의 기능을 상실케(폐쇄등)하여서는 아니됩니다.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61603&joNo=007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윤석열의 내란죄: 형법 제 91조 부칙2항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윤석열은 위 조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계엄을 통해

모두 실행했다는걸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란죄에 관한 법령입니다.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6114&lsId=001692&print=print

 

다음은 윤석열이 왜 이번 불법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 인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namu.wiki/w/%EC%B9%9C%EC%9C%84%20%EC%BF%A0%EB%8D%B0%ED%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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