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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꽃집남자 입니다...
어제는 조금 황당한??
그래서인지 조금은 기분이 좋은 요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참고들 하시라고 적어 봅니다...
요즈음 많은분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요금 자동이체로 해두면, 명세서를 잘 읽어보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경우엔 정액제로 하여 놓으면, 관심 밖이죠...
저역시 그러니까요..
그런데 엊그제 아들놈 휴대폰 명세서에 부가사용료 부분중에 못보던 써비스들이 몇가지 있더군요.. 아들놈에게 이게 뭐냐 하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14로 전화를 하였죠... 참고로 아들놈은 문자 무제한 정액제를 쓰고 있습니다.  안내원에게 이요금들이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 보았더니.
일주일 무료 체험 써비스에 가입하고 해지 하지 않아서 자동가입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말을 듣고 대화를 하던중 책임자를 바꾸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들놈이 미성년자인데,, 이런 써비스를 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왜 멋대로 써비스를 사용하게 하느냐 하였더니, 안내원이 나중에 책임자랑 의논해보고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생략 하였지만 음성이 조금 옥타브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얼마후 전화가 와서는 작년 10월경 부터 사용한 모든 금액을 환불하여 주겠다고 하더군요..(한 34.000원 정도)
 
그리고 게임 싸이트에서도 무슨 캐릭터를 휴대폰으로 인증받아서 요금을 지불한 부분도 있더군요... 무려 40여만원을 말입니다...
이부분은 여러군데 게임싸이트 인데,,,
안내원이 어디 어디라고 하면서 전화번호 까지 일러주며, 그곳에 항의를 해라고 하더군요...
결국은 환불 다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또는 몇푼되지 않는다고, 그냥 둔다면,,,,
요즈음 휴대폰 가입자가 몇명입니까?
만명만 따져도 월 2000원정도의 알지 못하는 부가 써비스 료가 나간다면,
합하면 2000만원입니다...
한달에 말입니다...
가끔은, 아니 자주 명세서들을 꼼꼼히 확인 하여 보는 습관을 길러야 겠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43만 여원을 환불 받으니 공돈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끝으로 한가지 괘심한것은 한번에 현찰로 환불하여 주는것이 아니라 요금에서 빼준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ㅎㅎㅎ
 
그럼 모두들 즐거운 나날, 건강한 나날,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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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제가 지독히도 싫어하는 몇 안되는 대기업들이 바로 통신관련 회사들입니다. 하나같이 하는 짓거리가 날강도같은 짓을 많이하죠.. 그것도 노인네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그런짓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얼마전 이통사 말고 1포스 라는 곳의 인터넷 부가서비스를 신청도 안했는데 추가해놓고는 날강도같이 청구서에 추가된 사실을 발견한 적도 있지만..
현찰로 환불해달라고 해야합니다. 이건 받아갈때는 꼬박꼬박 현찰 빼먹으면서 돌려줄땐 요금 감면으로 한다니.. 그회사 이동해버릴 경우는 정산 해준답디꺼...
소비자 연대를 해서 고소를 펼칠 자선 변호인이 없나 원~
진정한 승리님!
저역시 그러고 싶은데,,,개인이 기업을 상대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어떤방법으로든지 통신회사를 상대로 해서 싸우고는 싶은데,,,
그나마 잃어버린것 찾는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ㅜㅜ
결론은, 혹시나 무심하게 손해보는것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손해를 줄일수 있다는것이지요..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부가서비스 추가된것 환불은 받으셨나요^^;;
참 요즈음 돈버는 인터넷사업중에 안티 사이트가 유행아닌 유행이라고 하더군요..
대기업을 상대로 신제품의 리뷰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소비자의 리뷰를 올린뒤 제품의 하자부분을 적나라하게 평가하는 그런사이트 말입니다...
대기업이 자신들의 신제품의 하자를 무마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돈을 준다는데,,, 고거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풍문으로 뜨도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소비자 연대를 이루어서 고소를 펼친다면 자선변호가 아니라 무지 돈버는 변호사가 될것 같은데,,,외국의 경우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울나라는 좋은나라? 라서 변호인들이 거진 가진자의 편이더군요....
이권도 가진자를 위해 기울게 되더군요..
전 그 통신사에 전화했는데.. 결국 당월에 사용된(내가 사용하고싶어서 사용한게 아니라 자동 사용된) 그 부가서비스의 몇일 이용료를 떼이고 그 다음 달부터는 해지되기만 하더군요.. 자의던 타의던 사용한 내역을 돈을 냈죠..

위에 건 인터넷 서비스였지만, 그것 말고도 유선 전화 가입시 거의 의무처럼 말하면서 가입시키던 발신자표시기능, 캐치콜 기능 등도 우리집 유선전화기에는 유선 전화기에 발신자 표시도 안되기 때문에 몇 달 전 일일이 사이트 찾아가서 해지하려고 했더니.. 가입하는 코너는 있는데, 해지할땐 홈페이지에서는 되지도 않고 반드시 전화로 일일이 해지신청을 해야 하더군요. 그것도 상담원이 통화중인 확률이 80%..
와이프와 저, 그리고 집전화, 인터넷 사용료를 계산해 보면 최대한 아껴써도 10만원은 기본입니다.. 통신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가입할땐 홈페이지에서 클릭질 몇번만 해주면 알아서 전화 와주고, 필요도 없는 선물 준다고 아양떨던 통신사들.. 부가서비스 설명하는 홈페이지 내용에는 해지도 각 서비스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이트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워할 수 밖에 없는 짓들이죠..

얼마전 소비자 보호원에서 때린다는 뉴스는 본 것 같은데 시정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 소송걸 사람 있으면 동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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