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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를 만든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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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불법 사이트인줄 알면서 만든 경우
처벌받나요?
제가 만든게 아니고
제 아는 후배가 의뢰를 하나 받았다는데
불법사이트라네요
그러니까 가짜 명품을 명품인 것처럼 팔거나
가짜 시계를 진짜 시계인 것처럼 판다는 건데
이 쇼핑몰을 만들면 만든 사람도 같이 들어가는 건지
그냥 의뢰 받아서 만들어 주기만 했는데
문제 생기면 같이 쇠고랑 차나요?ㅋㅋ;;;
(의뢰인과는 전혀 모르는 관계고, 의뢰받아서 불법 사이트인줄
알면서 만든 경우)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법정에 출두하란 말을 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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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문제  안됩니다.의뢰인이  책임질 문제 이지요..그렇게 생각하면 쇼핑몰 만들어서 사기 치는 사람들꺼  만든 사람 다 감옥에 가게요?
<a href="http://www.names.co.kr" target="_blank" title="네임즈-도메인 가치 평가 서비스"><img src="http://www.names.co.kr/email_css/documents/dnaprice/sir.co.kr.png" alt="네임즈-도메인 가치 평가 서비스" /></a>
의뢰자가 가짜라고 밝히고 제작해 달라네요.그래서 해야할까 말까 고민중이더군요.......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불법 사이트는 법으로 금하는 사이트예요. 자살사이트, 살인청부사이트 등.
지금 만들려고하는 사이트는 쇼핑몰이고요.
쇼핑몰을 제작해주는것은 합법하죠.
그 쇼핑몰에서 이미테이션을 판다면(불법한 행동을 한다면)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어요.
불법 사이트냐, 불법한 일을 하는 사이트냐. 다르죠.
양심상 안하는게 좋겠지만.
꼭 하시겠다면, 이미테이션을 진짜인것처럼 선전하는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그런 문구를 만들어주거나하는 것은 피하세요.
말그대로 의뢰인에게 쇼핑몰만 만들어 줄수 있다고 밝히고
그렇게 한다면 문제되는건 없어요.

꼭 맡아야 하는 의뢰가 아니라면 그리고 위험이 감지된다면.
그것을 추진해 그 끝을 확인해볼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요.
상책은 피하는것이죠. ^-^
제 댓글을 오인하시고, 짧은 글로 공박하시네요.
서두에 불법사이트와 불법을 행하는 사이트를 구분했어요. 하지만
뽀뺑이님이 만들 사이트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한적이 없어요.
꼭 해야하는 일이라면, 주의점을 알려준것이고요.
글의 말미에 덫붙인
문제가 없다 이 말이 불법이 아니라는 말로 대체가 되나요?
알면서 만들어 주었다면 형사상 공범내지 방조죄 성립 할것 같은데요.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구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
말도 안됩니다.... 쇼핑몰을 만드는 것은 합법.
운영을 어떻게 하냐는 같이 하지 않는 이상 만든 사람에게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동안 떠들썩했던 성인사이트를 카이스트 학생이 만들어서 참고인 조사만 했짐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양심상 꺼려지면 어쩔수 없는거지만 ...

설마 참고조사받을때 이미 알고 그렇게 만들어 줬다고 이야기하진 않겠죠?
하더라도 성립되는 죄가 없습니다.. 방조죄는 이런데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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