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두 저작권 질문 하나.. 정보
저두 저작권 질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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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앰엔케스트, 엠군등...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동영상을 복사해서 사용해도 불법인가요?
동영상 플레이에 보면 퍼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유투브에 제가 동영상을 올려놓고 그 동영상을 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합니다.ㅣ
예를들어 국내에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을 유투브나 외국 동영상 서비스하는곳에 올려놓고 제 홈페이지에 올려서 보여지게하면 이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예전에 듣기로..
유투브는 저작권 문제도 유투브에서 알아서 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투브에서 저작권 소송 비용으로 따로 엄청난 비용을 비축해놨다는 내용을 어렴풋이 들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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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첫째. 불법입니다!
> 그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동영상을 복사해서 사용해도 불법인가요?
> 동영상 플레이에 보면 퍼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뭔가 의미전달에 있어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직전의 문구는 단순한 링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재등록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재)서비스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질문내용의 말미에서는 링크의 개념으로 왜곡하여 해석하셨습니다.
둘째. 해당 사이트의 운영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각각의 UCC에 대한 개별 사용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
얼마전 공중파에도 언급되더군요.
UCC!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튼 비슷한 제목으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창작성을 갖춘 대다수의 콘텐츠에는 저작권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저작권' 운운하는 것은,
'라이센스(이용권)'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단순히 개인 사용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명시가 없다면,
언제든지 콘텐츠 적발 사냥에 열을 올리는 브로커들에게 뒤통수 맞을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UCC 전문 사이트라면 이미 내용을 등록할 당시부터,
저작권 및 사용권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그것을 간과하는 것 뿐이지요.)
> 그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동영상을 복사해서 사용해도 불법인가요?
> 동영상 플레이에 보면 퍼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뭔가 의미전달에 있어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직전의 문구는 단순한 링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재등록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재)서비스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질문내용의 말미에서는 링크의 개념으로 왜곡하여 해석하셨습니다.
둘째. 해당 사이트의 운영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각각의 UCC에 대한 개별 사용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
얼마전 공중파에도 언급되더군요.
UCC!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튼 비슷한 제목으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창작성을 갖춘 대다수의 콘텐츠에는 저작권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저작권' 운운하는 것은,
'라이센스(이용권)'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단순히 개인 사용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명시가 없다면,
언제든지 콘텐츠 적발 사냥에 열을 올리는 브로커들에게 뒤통수 맞을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UCC 전문 사이트라면 이미 내용을 등록할 당시부터,
저작권 및 사용권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그것을 간과하는 것 뿐이지요.)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하는것이 아니라 퍼가기 기능을 이용해서 홈페이지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당 컨텐츠의 플레이어가 나오겠죠..
다음이라면 다음 로고가 나오고, 유투브라면 유투브 로고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유투브에 관련된 동영상 저작권에 대해 정확하게 나와있는 기사나 내용을 오랫동안 찾아다녔었는데,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관계된 내용 찾을 수 있는곳 있을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당 컨텐츠의 플레이어가 나오겠죠..
다음이라면 다음 로고가 나오고, 유투브라면 유투브 로고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유투브에 관련된 동영상 저작권에 대해 정확하게 나와있는 기사나 내용을 오랫동안 찾아다녔었는데,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관계된 내용 찾을 수 있는곳 있을까요?
단순히 개인 사용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명시가 없다면,
언제든지 콘텐츠 적발 사냥에 열을 올리는 브로커들에게 뒤통수 맞을 소지가 있습니다.
(상단과 같은 문구에 대해) 예를 들어 보자면,
1. 내 콘텐츠가 있고,
2. 특별히 저작권(저작, 저작인접, 배포, 전송, 사용권...)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3. 어느날 갑자기 유사한 콘텐츠만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4. '당신은 OO라는 사이트에만 자료를 등록했을 뿐 그것을 제 2, 제 3의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불특정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퍼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다.'
'돈 한번 벌어 볼 생각은 없느냐?!'
'당신은 우리의 제안을 받아 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저작권 및 사용권에 관한 소송을 통해 얻게 될 예상수입의 30%는 우리가 가져 가겠다.'
...
5. 딱히 하나의 흐름인 UCC를 예로 들 때,
제작자의 대부분은 일반 개인이거나 소규모 그룹일 수 있고,
콘텐츠 제작을 통해 수익성은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만들어 준답니다.
전문가(?!)들께서...
이 경우 제작자의 상당수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상단의 예는 극단적이고 과장이 심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특정 콘텐츠의 이용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다면,
저작자에게 허락을 맡거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애초부터 그것을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것은 예고하지 않고 전력을 다할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콘텐츠 적발 사냥에 열을 올리는 브로커들에게 뒤통수 맞을 소지가 있습니다.
(상단과 같은 문구에 대해) 예를 들어 보자면,
1. 내 콘텐츠가 있고,
2. 특별히 저작권(저작, 저작인접, 배포, 전송, 사용권...)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3. 어느날 갑자기 유사한 콘텐츠만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4. '당신은 OO라는 사이트에만 자료를 등록했을 뿐 그것을 제 2, 제 3의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불특정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퍼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다.'
'돈 한번 벌어 볼 생각은 없느냐?!'
'당신은 우리의 제안을 받아 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저작권 및 사용권에 관한 소송을 통해 얻게 될 예상수입의 30%는 우리가 가져 가겠다.'
...
5. 딱히 하나의 흐름인 UCC를 예로 들 때,
제작자의 대부분은 일반 개인이거나 소규모 그룹일 수 있고,
콘텐츠 제작을 통해 수익성은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만들어 준답니다.
전문가(?!)들께서...
이 경우 제작자의 상당수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상단의 예는 극단적이고 과장이 심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특정 콘텐츠의 이용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다면,
저작자에게 허락을 맡거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애초부터 그것을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것은 예고하지 않고 전력을 다할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쪽 파라치 생기면 순식간에 백만장자로 등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남의 자료는 그 출처와 사용권한에 대한 안내를 꼭 찾아야 하고 찾은 내용을 꼭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가령 어느 사이트 라이센스는 이렇다는 내용을 정리해 두어야 추후 말썽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예로 들자면
PSD(레이어 분리된 파일), AI, EPS, WMF, FLA, CDR 정도는 받아야 그나마 안심이지 GIF, JPG, PNG는 그냥 그림의 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단, 상용 파일은 절대 다운 금물. 상황에 따라 미끼로 작용할 수 있음)
실제로 해외는 올렸다가 누군가 다운받고 싸악 지운 후 문제 제기를 종종 하는 통에 아예 사이트 관리자가 라이센스에 이 부분까지 모두 명시해 놓고 분쟁이 있을 경우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더군요.
머지 않아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디자인 파일 모으고 제작하는 것이 취미인지라 10여년을 삽질만 하다가 요즘은 진로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 그런 파일들은 어차피 장물인 셈이니 과감히 버리고 원본파일만 구하거나 아예 제작합니다.
일단, 남의 자료는 그 출처와 사용권한에 대한 안내를 꼭 찾아야 하고 찾은 내용을 꼭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가령 어느 사이트 라이센스는 이렇다는 내용을 정리해 두어야 추후 말썽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예로 들자면
PSD(레이어 분리된 파일), AI, EPS, WMF, FLA, CDR 정도는 받아야 그나마 안심이지 GIF, JPG, PNG는 그냥 그림의 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단, 상용 파일은 절대 다운 금물. 상황에 따라 미끼로 작용할 수 있음)
실제로 해외는 올렸다가 누군가 다운받고 싸악 지운 후 문제 제기를 종종 하는 통에 아예 사이트 관리자가 라이센스에 이 부분까지 모두 명시해 놓고 분쟁이 있을 경우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더군요.
머지 않아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디자인 파일 모으고 제작하는 것이 취미인지라 10여년을 삽질만 하다가 요즘은 진로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 그런 파일들은 어차피 장물인 셈이니 과감히 버리고 원본파일만 구하거나 아예 제작합니다.

ㅈ ㅓ 작권 표시만 해주면 장땡~ 뒷일은 알아서 ㅋ
나스카님 의견처럼 저작권 표시를 해주고 출처를 알려준다고 해도 분명히 불법이고 저작권 위반 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얼마전 운영 사이트에서 있던 일부 펌글이 원글 사이트의 경고를
받았고 결국 싹~ 지웠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얼마전 운영 사이트에서 있던 일부 펌글이 원글 사이트의 경고를
받았고 결국 싹~ 지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 1 : 자료의 직접 등록
sir.co.kr/bbs/tb.php/cm_free/188830/7eb3f4fd721362955726ebb59c6f31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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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사례 2 : 서명란에 멀티미디어 자료를 링크시키는 경우(링크 + 자동 재생) +++ 대다수의 멀티미디어 링크게시물
-. 자신의 영역(홈페이지)에 등록(업로드) 후 서명으로 끌어쓰는 경우.
-. 특정 사이트(또는 원본자료가 등록된 사이트)에서 하이퍼링크로 끌어 쓰는 경우 포함.
저작권법 위반 사례 3 : 최근의 UCC 대다수(이것은 저작자 및 해당 사이트 운영정책까지 고려해야 함)
-. 광고가 없는 경우 : 자료의 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자료의 사용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일정한 구체적 형태로 보관 후 이용.
자료의 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경우,
저작자와 접근할 수 없는 경우라면 2차, 3차적 이용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
-. 광고가 포함된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특정 자료의 사용에 대해 언급이 없다면,
이것은 광고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 자료의 이용을 묵인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sir.co.kr/bbs/tb.php/cm_free/188830/7eb3f4fd721362955726ebb59c6f31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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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의 사용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일정한 구체적 형태로 보관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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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광고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 자료의 이용을 묵인하는 경우가 대다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