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재 서비스 말인데여... 정보
전자결재 서비스 말인데여...
본문
사업자 없이 개인이 사용할수는 없나여...
안받아주나여 ㅋ;
안받아주나여 ㅋ;
추천
0
0
댓글 18개

기본적으로 사업자 있어야 세금 징수 같은것 원활하지 않을까염?...
국세청 연결 안되면은. 다음에 문제 발생시... 좀 불이익 당할것이고 안받아 주실껍니다 카드 회사에서도.
국세청 연결 안되면은. 다음에 문제 발생시... 좀 불이익 당할것이고 안받아 주실껍니다 카드 회사에서도.

아... 새금부분을 생각안했군요 ㅡㅡ;;;
아직 나이가 어리다보니....
개념이 없습니다 이해해주세염 ㅋ
아직 나이가 어리다보니....
개념이 없습니다 이해해주세염 ㅋ

사업자 내셔두... 소득 없으면은.. 세금 안나옵니당..

국민연금은여
?
?

안나와용!!
단 최초 발생시 부터는 얼마 정도 나오긴 하는데 그레두 간간히 일이 없으면은 세무서 가서. 말하면은 안나와용.
국민연금도 함께 연기 가능 합뉘당..
단 최초 발생시 부터는 얼마 정도 나오긴 하는데 그레두 간간히 일이 없으면은 세무서 가서. 말하면은 안나와용.
국민연금도 함께 연기 가능 합뉘당..

개인은 안나오지 않나요?
아님 3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아님 3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꼬꼬님 말 못 믿음 확실치가 안아 요것도 어디서 드래그해오셨져 ㅋ

우힛~~ 기억 안나요... (__ )
앗~ 내 연금은 회사에서 나오고 있구낭... 그러니까 안나오징....
앗~ 내 연금은 회사에서 나오고 있구낭... 그러니까 안나오징....

2인 이상 합작? 사업장은 특혜 있던데 세금 감면 같은것 있습니다.

카드놀이는 사업자 없어도 되염...

싱글모드 시러해염~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ㄳㄳ 짱구님은 멋쟁이....ㅋ

나는 나는???

누구세염??????ㅋ

목청껏 소리칠 시간이 몇시간 남지 않았군...
그동안 좀 자야징....
다들 빠잉~~~
그동안 좀 자야징....
다들 빠잉~~~

컥.. 벌써 주무 시게용? 안되용~~ 닭소리 듣고 자야 하는데 ^^

http://www.nts.go.kr/
제가.. 말씀 드린 정보가 혹시. 틀릴수 있으니까 국세청 가셔서 자세한 사항을 읽어 보세요 전화 하세요 될수 있음^^
공무원님들은 귀찮케 해 줘야 합니다~ 그레야 열씸히............. 하징// ㅋㅋ
제가.. 말씀 드린 정보가 혹시. 틀릴수 있으니까 국세청 가셔서 자세한 사항을 읽어 보세요 전화 하세요 될수 있음^^
공무원님들은 귀찮케 해 줘야 합니다~ 그레야 열씸히............. 하징//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