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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C 프로그램 형사처벌 강화...ㄷㄷㄷ 정보

불법 PC 프로그램 형사처벌 강화...ㄷㄷㄷ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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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추구 목적이 아니라도 6개월 안에 침해한 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권리자 고소없이도 '소추'가 가능하도록 친고죄 규정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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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현행 복제의 정의 규정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프로그램 저작물이 램(RAM)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복제에 집어 넣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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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는 실제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경우에도 3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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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18&article_id=0000525461&section_id=105&section_id2=283&menu_id=105



PC에 불법크랙된 프로그램 설치하신 분들...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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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헐 .... 이윤추구 목적이 아닌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에 설치된것도 해당된다는 말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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