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다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정보
고소한다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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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신 다는분을 욕하자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템플릿형으로 홈페이지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전화왔습니다.
첨에는 비슷한것이나 똑같은 글을 다지우라고 하다가 점점 전화가 오더니 고소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퀵서비스 업체인데.
1. 자기카피(마음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를 독같이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2. 자신의 서비스내용(가격 포함)을 똑같이 썼다고 합니다.
그외 아이콘이나 이미지들은 제가 구매한 것들로 사용햇습니다.
저작권부분은 걸릴것이 없는것같은데. 서비스 내역도 같으면 걸리나요?
저작권 위반에 걸리나요?
전화받고 그 사장님이 작성한 서비스내역이나 카피는 다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죄가 없어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 아닌듯해서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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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정식 경로로 구매 하셧다면은.... 괜찮을것 같은데요.
단...... 고발 보다.. 죄도 없는 사람 고발 하는 무고죄가 . 더 무섭다더군요.....
무고죄로 고발해 버린다고 하세요
단...... 고발 보다.. 죄도 없는 사람 고발 하는 무고죄가 . 더 무섭다더군요.....
무고죄로 고발해 버린다고 하세요

황당하네요...... 템플릿 비슷한거랑 똑같은게 한두개도 아닐텐데.......
음.......
음.......

아무런 신경을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가 오면 전화내용을 녹음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사람이 하는이야기 그냥 다 듣고 계세요.
계속 고소한다느니 어쩐다느니 이야기하고 하면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사람이야기가 다 끝날때까지 조용히 녹음만 시킨 후 계세요..
그 사람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한마디만 해 주세요..
지금 하신 이야기 다 녹음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고해도 저는 걸릴것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하고 하는데 가격이 똑같은것이 죄가 되나요?
아니면 홈페이지를 비슷하게 만든것이 죄가되나요??
아이콘을 임의로 가져다가 썼다거나, 그곳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가져다 썼다거나, 그 사람이 직접 손수 작성한 내용을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면 고소해봐야 고소한 사람만 피곤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하신것처럼 무고죄가 더 무섭습니다.
그냥 조용히 녹음만 시켜놓으셨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면 그사람 다시는 전화 안할겁니다.
다음에 또 전화가 오면 전화내용을 녹음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사람이 하는이야기 그냥 다 듣고 계세요.
계속 고소한다느니 어쩐다느니 이야기하고 하면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사람이야기가 다 끝날때까지 조용히 녹음만 시킨 후 계세요..
그 사람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한마디만 해 주세요..
지금 하신 이야기 다 녹음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고해도 저는 걸릴것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하고 하는데 가격이 똑같은것이 죄가 되나요?
아니면 홈페이지를 비슷하게 만든것이 죄가되나요??
아이콘을 임의로 가져다가 썼다거나, 그곳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가져다 썼다거나, 그 사람이 직접 손수 작성한 내용을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면 고소해봐야 고소한 사람만 피곤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하신것처럼 무고죄가 더 무섭습니다.
그냥 조용히 녹음만 시켜놓으셨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면 그사람 다시는 전화 안할겁니다.

웃기네요..
이런 말은 뭐랄까..
협박해서 합의급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배끼거나 도용하는게 좋다는건 아니지만..
일단 글만 봐서는..
상대방이 좀 오바하는거 같은데요..?
게다가 사후 수정까지 마친 상태인데.. 왠 오바..
그래 따지면 전세계 안걸릴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재권에 대한 부분을 각자 잘 인지해야지만..
이걸 빌미로 사기치는 놈들도 꽤 생겨나고 있기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합니다.
이런 말은 뭐랄까..
협박해서 합의급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배끼거나 도용하는게 좋다는건 아니지만..
일단 글만 봐서는..
상대방이 좀 오바하는거 같은데요..?
게다가 사후 수정까지 마친 상태인데.. 왠 오바..
그래 따지면 전세계 안걸릴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재권에 대한 부분을 각자 잘 인지해야지만..
이걸 빌미로 사기치는 놈들도 꽤 생겨나고 있기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합니다.

수정했음 댔네요.
그다지 걸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다지 걸릴것도 없어 보이는데...
혼자사는 세상이 아닌데..너무 빡빡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죠..
웹통채로 다운받아서 이름만 고쳐서 쓰는것도 아닌데..
1. 자기카피(마음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를 독같이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2. 자신의 서비스내용(가격 포함)을 똑같이 썼다고 합니다.
전혀 문제될곳이 없습니다..
문제가 만약된다면...대기업들의 광고전쟁..도 모두...고소를 서로 해야겠네요..
갑자기..열이..확..받습니다..ㅡㅡ;;....
웹통채로 다운받아서 이름만 고쳐서 쓰는것도 아닌데..
1. 자기카피(마음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를 독같이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2. 자신의 서비스내용(가격 포함)을 똑같이 썼다고 합니다.
전혀 문제될곳이 없습니다..
문제가 만약된다면...대기업들의 광고전쟁..도 모두...고소를 서로 해야겠네요..
갑자기..열이..확..받습니다..ㅡㅡ;;....

꼭 그런데는 별 허덥지도 않은 곳들이 많죠.
자기들도 제작시엔 여기 저기 차용해서 괴물로 만들어놓고 말이죠..
진정한 크리에이터도 아니면서 타인한테서 뭔가 우려먹으려는 저급한 수준.. 훗.
걱정입니다.. 헤이그..
자기들도 제작시엔 여기 저기 차용해서 괴물로 만들어놓고 말이죠..
진정한 크리에이터도 아니면서 타인한테서 뭔가 우려먹으려는 저급한 수준.. 훗.
걱정입니다.. 헤이그..
음냐~~ 마음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는 나도 옛날에 썻던 카피인뎅 @.@
그리고 그 카피 사용하는 곳도 여러곳 있는것으로 압니다.
참 이상하네요~~ 자기도 도용했는데...
또한 마음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란 카피내용 자신이 등록을 해놓은것도 아닐텐데~~ㅋㅋㅋ
그리고 그 카피 사용하는 곳도 여러곳 있는것으로 압니다.
참 이상하네요~~ 자기도 도용했는데...
또한 마음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란 카피내용 자신이 등록을 해놓은것도 아닐텐데~~ㅋㅋㅋ

광고의 카피문구는
이미지 못지않은 중요한 저작권보호 대상입니다.
마음까지 전해드리겠다는 카피자체가 그분의 창작물이라면
저작권관련 고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문구가 같다는 정도로 저작권에 걸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광고카피는 중요한 저작권물입니다.
일례로 껌종이에 적은 메모조차도
자신이 최초의 저작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서비스내역은
그 분이 비즈니스 모델로 등록하여 그 독점적 지위를 법적으로 득하지 않았다면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격대가 같다는 이유로 고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이트의 구성이나 이미지 전체 디자인 등은
난해한 부분입니다.
gmaster님께서 창작하신건데 그 사이트와 비슷한 느낌이라면
gmaster님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으로 맞설수 있습니다.
만약 창작하신거라면 포토샾의 PSD원본 파일이나
합법적인 사용권을 획득하여 사용한 원본 이미지 등을 그 근거자료로 삼을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구매하여 만드신 거라면
그 템플릿을 구매할 때 정당한 사용권까지 획득한 것이므로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템플릿 판매사의 라이센스 부분에
1Site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여러개의 사이트에 같이 사용하였다면
현재 그분과의 법적문제가 아닌 다른 부분의 저작권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만약 gmaster님이 그 사이트의 디자인을 보고 베끼시거나 모방하신 거라면
크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도대로 소송으로 간다면 심의시 디자인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모방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모방이나 베낀 자료는 전문가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늠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이트와 직접 만드신 사이트를 보지 않은 상태라서
원론적인 말씀만 드린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미지 못지않은 중요한 저작권보호 대상입니다.
마음까지 전해드리겠다는 카피자체가 그분의 창작물이라면
저작권관련 고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문구가 같다는 정도로 저작권에 걸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광고카피는 중요한 저작권물입니다.
일례로 껌종이에 적은 메모조차도
자신이 최초의 저작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서비스내역은
그 분이 비즈니스 모델로 등록하여 그 독점적 지위를 법적으로 득하지 않았다면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격대가 같다는 이유로 고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이트의 구성이나 이미지 전체 디자인 등은
난해한 부분입니다.
gmaster님께서 창작하신건데 그 사이트와 비슷한 느낌이라면
gmaster님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으로 맞설수 있습니다.
만약 창작하신거라면 포토샾의 PSD원본 파일이나
합법적인 사용권을 획득하여 사용한 원본 이미지 등을 그 근거자료로 삼을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구매하여 만드신 거라면
그 템플릿을 구매할 때 정당한 사용권까지 획득한 것이므로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템플릿 판매사의 라이센스 부분에
1Site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여러개의 사이트에 같이 사용하였다면
현재 그분과의 법적문제가 아닌 다른 부분의 저작권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만약 gmaster님이 그 사이트의 디자인을 보고 베끼시거나 모방하신 거라면
크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도대로 소송으로 간다면 심의시 디자인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모방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모방이나 베낀 자료는 전문가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늠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이트와 직접 만드신 사이트를 보지 않은 상태라서
원론적인 말씀만 드린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마음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흔히 쓰는 말인데 어이 없군요
검색해보면 줄줄~ 나옵니다. 택배,꽃배달 이런곳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문구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거 정말 흔히 쓰는 말인데 어이 없군요
검색해보면 줄줄~ 나옵니다. 택배,꽃배달 이런곳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문구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 분의 마음까지 경창소에 신고 하세요 ^^ 모쪼록 잘 해결되길 빕니다!!

많은 조언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조용히 잘 해결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