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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진정서 내보셨나요? 정보

경찰서에 진정서 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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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프로그램 작업해주고 1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작업은 당일 완료되었는데 오늘까지 입금하기로 한사람이 연락이 안되네요.
좀전에 보니 피혜사례에도 다른분이 올리셨어요.
저랑은 반대상황이신 것 같지만..

이런일이야 충분히 예상은 하고 있었고
당하면 그냥 똥밟은샘 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일에 신경을 써버리면 제가 앞으로 해야할 일을 잘 못하게되니
그게 더 큰 피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 생각처럼 되지는 않네요.^^;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경찰서가 아니라 법원에 민사로 해야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일하는데 있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
혹시나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조언을 좀 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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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옷~ 잘 생각하셨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하니까요.
근데 진정서 내는 법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구요. 법원이나 경찰서에 전화하시면 알려주실겁니다. ^^
아마 작은금액이라서 바로 처리해주지는 않겠지만 법원에서 내용증명서인가?
아마 그거 내야 할꺼 같기도 하네요 ^^;;
아무튼 화이팅!
경찰서 - (합의 여부) - 법원


근데 정말 개개인이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공유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사기가.. 정도의 차이긴 하지만 심심찮게 나오는거 같네요..
이러다 보면 분위기 험악해져서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듯 하네요.
사기를 위한 사기도 나올 듯 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올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 안본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서에 진정서를 올리면, 일단 처리가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10만원 받고 진정
취소하는게 일반적이죠. 문제는 혼자서 하면 잘 안보니까 몇명이 같이 하셔야 할 겁니다.
사이버 수사대도 잘봅니다.. ^^;
접수후 빠르면 몇일이지만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정도 후에 연락이 오기에 잘안본다고 하는것 같네요.
다른 사건이지만 접수는 몇번해본적 있어서요.
다만.. 온라인으로 접수해봤자 다시 경찰서가서 직접 진정서를 넣어야하므로 크게 의미는 없는 것뿐이죠.
전..해봤습니다..
컴퓨터 관련 된건 아니지만...
인터넷 직거래사기 로.. 고소해봤습니다...

그런데, 고소할려면 상대방 정보를 알아야 할수있습니다.

그게 없으니, 진정서를 쓰시는거 같은데요...

저두 액수는 50만원 밖에 안되었지만...(사기금액으로..)

2가지밖에 안하더군요..그리곤 2달 기달렸습니다..
그 두가지는.. 입금내역서(계약서) 와 고소장(진정서) .. 이렇게..

쓰시는법 모르시면, 경찰서가면 도와주시는 분 계십니다..
그분과 상담후 하시면 됩니다...

고소 라던지, 진정서 쓰면.. 분명 연락은 옵니다..

빠르면 1,2주 안에.. 늦어지면.. 몇개월...


저는.. 그냥 고소를 철회하였는데요.. 철회하여도 2년? 이였나..
몇개월이였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때까지는..

고소한게 남아있어서.. 나중에 다시 하여도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경찰이..


여튼 중요한 사실은, 진정서 쓰시는게 좋습니다..
어려워 마시고, 경찰서 가서 이러이러 해서 왔다고 하시면
도와 주시는분들 많습니다..
그분들도 바쁘시니깐, 바로바로 못해주시는건 사실입니다만,
몇주 든.. 몇개월 후든간에 꼭 연락은 옵니다..
그때는 이미 많이 늦어버렸겠지만..(그래서 증빙서류같은거-입금내역,계약서 등등 남겨두는게..)
그래도, 그게 접수되고, 그 껀수가 한개 두개 점점 불어나면..
당연히 리스트에 올라가고, 그러면 좀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조금 이나마 도움되셧기를..;
일단 이런 사람들 아이디를 알리고 강퇴시켜 버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 아이디로 다시 가입할려나? ㅡㅡ;;
제가 아는 법원 민사는 평생걸립니다.

저도 예전에 5만원짜리 해주고...떼었는데..

경찰서의 진정서도 계약서 없으면 무용지물 아닌가 싶네요?

작업을 해줬는데....아무런 근거도 없고, 상대방이 언제 해줬냐고 우기고, 그러면 초난감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참 난감하죠. 자신은 정식으로 계약한 이후에나 작업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해달라고만 했는데, 작업자가 임의로 했다고 주장을 하는경우죠.
그래서, 메신져 내역 등을 출력해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의뢰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계약서와 작업 내역(파일과.. 가능하면 문서까지.. 게다가 이멜 등 자료)..
사소한 건이라도 확보하는게 좋은 듯 합니다.
사실.. 당면하지 않는 경우라면.. 명의 도용.. 대포폰.. 대포통장 등등등..
우리나라 현실 상 답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저는 법원 공증까지 받고.. 계약서 다 쓰고 했는데도..
안되는건 안됩디더.. 2006년도에 1500여만원... 이씨..!!
우리나라 법... 생각 외에 더욱 허술하고 우회하는 길 많고도 많습니다.
법보단 로비가 더 통하는 희한한 구조구요..
날조도 쉽고..
열심히 일 하시고 못받으셔서 참으로 안타깝네요.

개인에게는 소중한 작업비용이나, 사법처리를 위한 단계를 밟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소액이구요.

경찰서 민원실에서 진정서를 작성 제출한다 하여도, 언제 처리해줄지 알수도 없는일입니다.

오늘은 연락이 안되지만, 그분 사정이 있어 늦어질수도 있으니, 작업의뢰하신분과 연락 취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래요.
피의자 거주지를 알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게 진행이 빠르다고 합니다. 멀거나 거주지를 모르면 사는곳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하시구요.
관련 증빙자료들을 다 챙겨서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접수하면 관련 부서로 사건을 할당해줍니다. 그 부서에 가셔서 한두시간정도 조서를 작성하시면 끝나더군요.
사실 소액(소액이 본인들에게 진짜 소액은 아니지만)이니까 돈은 그렇다치고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는걸 보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많은 분들의 소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다행이 의뢰자와 연락이 되어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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