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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조심스럽게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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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최근에 아는분 소개로
홈페이지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 주제는 중고차매매사이트인데
홈페이지 의뢰자님께서
세금문제등등으로 사업자등록을 안하시고 사이트를 운영하시고자 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요

홈페이지에 캐시 시스템을 적용하여
배너광고 등록 및 자동차 매매글 작성시 급매물 서비스를 이용할시 캐시를 이용하여
광고 효과를 볼수 있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홈페이지 주인이
무통장입금으로 돈을 받고 홈페이지에 캐쉬를 충전해준후
그 돈으로 글쓰기및 배너광고를 해줄시

그 홈페이지 주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 없이 그냥 홈페이지 운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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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자동차 딜러 하시는분 몇분들이 모여서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홍보좀 할려는
목적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임의로 잘 만들어줘야지 하다보니
캐시 시스템도 적용하고
일반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예:보배드림) 처럼
등록시 캐시를 이용하면 급매및 노출 빈도를 많이 하게금 만들어놨더니
홈페이지 의뢰자가 사업자등록 안할거라고 이제와서 통보해주네요 --;

아 그리고 꼭 캐시라는게 무통장입금으로만 충전되는게 아니고요
글작성시 포인트나 로그인 포인트를 모아서 캐시로 전환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포대장님 말씀대로 입니다.
사실.. 안걸리면 된다는 것도 위험한 생각인데.. 안걸리면 되긴 합니다.
다만 걸리면 과중 처벌이죠..
커뮤니티 및 홍보의 목적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필히 들어가야합니다.
위에 말씀대로 온라인해서 유.무형의 제품을 이용해 수익을 만들경우, 통신판매업과
부가사업자 등록(물품 판매의 경우)까지 하셔야 합니다.

포인트를 이용한 기반이라도 포인트가 실제 돈의 역활을 하거나, 포인트를 충전하기
위해, 결제를 이용할 경우는 모두 부과 대상이세요.

일반적으로 수 많은 사이트를 기관에서 찾아 확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걸릴 확률은 낮긴 하지만, 걸릴 경우에는 탈세 혐의가 되실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사실 아직도 사업자 없이 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아요.
공무원들의 단속이 어려우니...ㅡㅡ;;;;;
사업자 등록증 없이 운영을 하시더라도 매출이나 소득, 결제,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관련으로 다 준비를 미리 다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등록증 없이 운영하다가 적발되어서 처벌 받을때 법무사 좋은분(?)을 만나시게되면 그런 서류같은 증빙자료들로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습니다.

솔직히 년 매출 5000만원 미만은 거의 적발이 안되는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나쁜것을 알려드리는거 같아 양심이...
4800 미만이 아마 비과세 대상이죠.. 때문에 적발을 기 쓰며 하지 않는 듯 해요.
일반과세 대상인 4800 이상의 경우에도 사실 웹의 대부분을 체크하긴 힘들다고 봄.
웹광고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속된 말로 걸리면 완전 대박이란거..
여튼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는게 답이죠..
적어도 사업자등록과 통신은 해야할 듯 합니다. 설령 비과세라 해도..
과태료나 과중처벌 위험상 있음.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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