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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우리 회사 것이니 지워라 하니까 '신고하라' 라고 큰소리를 치더랍니다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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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법무사 사무실에서 말하는것처럼 말하면 통할 텐데요,
~~저작권법 xx조 위반으로 1차경고후 지우지 않을시 벌금 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있고,,,,,,,,, 요렇게 말하면
지울텐데요, ㅎㅎ

보통 100만원정도 합의보더라구요
바로 고소(?)고발?당하는경우도 있더라구요

저작권 조심하세요~~~~~~ *^^*
어디에 신고하기는요? 내용증명 보내고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비용청구하세요.
비용청구 거부하면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날리면 됩니다.
제대로 당하면 이미지 한장에 500만원은 지불해야 할 겁니다.

제 사이트에 이미지가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ㅋㅋ
이렇기 때문에 자작을 하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써야하는...
원래 배째라고 하는 데가 있죠.
심하면... 저번에 글 있었지만.. 심하면.. 배껴놓고 도려 원작자를 배꼈다며 돈 내놔라 하는 미쳐가는
영혼들도 있답니다.
불당님 말씀처럼.. 내용증명 띄우고 처리하시길...
당장 내리는건 기본이고.. 그로 인해 파생된 부분이 있거나 크다면 그에 대한 이의도 해야겠죠.

비록 부족하더라도.. 직접 작업해버릇하고.. 안되면 구입하는게 원칙이죠.
전 아사달 이용 잘 안하는데.. 실제 필요해서 사서 보면 생각 외로 개허접일 때가 많더군요.
부족하여도 시간 좀 걸려도 자작하는데 장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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