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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전세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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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가 내일로 다가오는데,
여러 모로 고민이 많습니다.
애초 계약할때는 도시가스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기로 했고
주인의 관심사가 태양열인지라 태양열을 한다고 하긴 하드만,
둘 다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내년 3월에 설비한다고 그러네요

계약 후인데다가, 마땅히 대안이 없어서 비싼 기름값을 내야하는 기름보일러로 올 겨울을 버텨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살아야 하는 집인데, 주인과 아래윗층 살면서 싸우고 살고 싶지도 않고..

난방비를 따로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이가 새로 태어날 예정이라 집에 거의 매시간 불을 때야하는데,
도시가스라면 보증금이 수십~수백만원 비싸기 때문에 우리 금액으로 지금 이 집이 도시가스인 것을 전제로 들어온건데, 계약금을 다시 받을려면 법정싸움까지 가야하는건지..

주인도 어쩔수 없다고 그러긴 하는데.. 어차피 자기들도 싼거 쓰고싶은데 신청기간이 지나버려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참 곤란합니다..
추천
1

댓글 3개

계약서에 해당 내역이 없다면 문제 해결이 힘들지 않을가요.

보통 도배하게 되면 도배라고 계약서에 넣자나요!

아우 곤란하시겠어요
어쩔수 없네요....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요즘 기름때면 죽음입니다.
전... 전기장판이나.. 내복을 두겹씩 껴 입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찬물로 씻고요.. ㅋㅋ

아기가 있으셔서.. 더욱 난감 하시겠네요..
목욕은 시켜야 하니까.. 더운물 안쓸수도 없고..

곤란 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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