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이미지 도용을 어케해야하나요? 정보
홈페이지 이미지 도용을 어케해야하나요?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게아니라 A업체의 사이트를 만들어 줬는데요.
쇼핑몰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거의 500만원정도 들여서 상품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돈을 지불한거는 아니구요. 업체측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고 몇달이 지났는데 보니까. 다른경쟁사에서 저희 이미지를 도용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미지 내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화를 내면서 네이버에서 돌아다니길래 가져왔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냥 좋게 얘기해서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말이 안통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발조치한다고 했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어이가 없는 말만 계속 되풀이 하더라구요.
약2일이 지나서
제가 말한 페이지의 이미지는 지웠는데 보니까. 저희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도용을 했더라구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 싶어서 고발을 해야겠는데
절차나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네요.
혹시 경험이나 절차상 꼭 해야할것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경험은 처음이라서 어리둥절 하네요.
저는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게아니라 A업체의 사이트를 만들어 줬는데요.
쇼핑몰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거의 500만원정도 들여서 상품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돈을 지불한거는 아니구요. 업체측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고 몇달이 지났는데 보니까. 다른경쟁사에서 저희 이미지를 도용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미지 내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화를 내면서 네이버에서 돌아다니길래 가져왔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냥 좋게 얘기해서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말이 안통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발조치한다고 했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어이가 없는 말만 계속 되풀이 하더라구요.
약2일이 지나서
제가 말한 페이지의 이미지는 지웠는데 보니까. 저희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도용을 했더라구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 싶어서 고발을 해야겠는데
절차나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네요.
혹시 경험이나 절차상 꼭 해야할것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경험은 처음이라서 어리둥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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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우선 증거사진필수!! (캡쳐해야 나중에 고발시에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원본대조 사진이 필요하니 원본사진도 소지하셔야겠구요
그다음 부분은 다음분이 해주실겁니다.~
↓
↓
↓
그리고 원본대조 사진이 필요하니 원본사진도 소지하셔야겠구요
그다음 부분은 다음분이 해주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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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는 해놨습니다. 원본대조 사진도 보관하고 있구요. 이거를 경찰에 고발해야하나요?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 고발장을 써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 고발장을 써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사이버 경찰에 문의를 하시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절차라든지 일반인보다 더 자세히<아닐수도..> 알려줄것같은데..
절차라든지 일반인보다 더 자세히<아닐수도..> 알려줄것같은데..
경찰은 형사적인 사안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경우는 민사적인 대응이 우선인거 같네요.
내용증명으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응하지 않으면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다고 통보 하세요.
상대가 맘대로 하라고 하면, 관련 증거와 내용증명을 첨부해서 경찰에 고발하면 되고
합의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가장 중요한거. 경찰에 고발했다고 해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거 아닙니다.
경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변호사가 몇십개 된다고 합니다. 좀 수수료를 주더라도
그런분들에게 맡기면 감정상할일 없이 깨끗하게 정리 됩니다.
이경우는 악의적인 건이라 천만원 정도 배상요청을 하신후 (원본 제작비용: 원본도용에
따른 원본의 가치하락 + 사이트 이미지훼손... 이거를 수치적으로 잘 만드셔야 합니다)
알아서 합의하세요.
처음부르는 금액이 너무 적으면 우습게 볼 것이고, 너무 많으면 포기하니까 500-1000
정도가 처음 공격용으로는 적당할 겁니다.
내용증명으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응하지 않으면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다고 통보 하세요.
상대가 맘대로 하라고 하면, 관련 증거와 내용증명을 첨부해서 경찰에 고발하면 되고
합의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가장 중요한거. 경찰에 고발했다고 해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거 아닙니다.
경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변호사가 몇십개 된다고 합니다. 좀 수수료를 주더라도
그런분들에게 맡기면 감정상할일 없이 깨끗하게 정리 됩니다.
이경우는 악의적인 건이라 천만원 정도 배상요청을 하신후 (원본 제작비용: 원본도용에
따른 원본의 가치하락 + 사이트 이미지훼손... 이거를 수치적으로 잘 만드셔야 합니다)
알아서 합의하세요.
처음부르는 금액이 너무 적으면 우습게 볼 것이고, 너무 많으면 포기하니까 500-1000
정도가 처음 공격용으로는 적당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신청을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신청을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업체측에서 촬영비용을 지불한 이미지라면
홈페이지 작업을 영국사랑님이 하셨다고 해도
고발할 권리가 없으십니다.
홈페이지 만들어 주신 업체의 대표가 고발하여야 합니다.
어떤 위임장 같은 것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사랑님 께서 직접 고발하시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작업을 영국사랑님이 하셨다고 해도
고발할 권리가 없으십니다.
홈페이지 만들어 주신 업체의 대표가 고발하여야 합니다.
어떤 위임장 같은 것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사랑님 께서 직접 고발하시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