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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쫒겨날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정보

집에서 쫒겨날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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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글세를 살고 있는데..
1년치를 한번에 지불을하고 살고 있거든요..

계약 만료가 올 10월인데..

저희집에 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ㅠㅠ
애기가 너무 활동적이어서 처음에 이곳에 이사올 때 걱정을 했었는데.. 주인할매가 괸찮다고 자기네들도 애들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1년 살고 다시 계약해서 올해 10월달까지가 만료인데..

오늘 아침에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는데..
주인할매가 당장 나가라고 그러네요..ㅡ.,ㅡ

애기가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주인할아버지가 노이로제 걸릴것 같다는둥. 올라가서 불을 질러버린다는둥.,ㅡ.,ㅡ 이런소리를 해서 할매가 겨우겨우 달래고 그랬다더라구요..

그랬는데.. 저희가 일반 주택이라 옆집도 붙어있어서..
옆집아저씨는 성질이 상당히 좋지않은 아저씨인데..
그아저씨까지 와서 주인할매한테 머라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확인이 안되지만..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돈 돌려주겠다고 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ㅜㅜ

돈을 돌려줘봤자 5~10월분만 줄것 같은데..
그리고 애기가 있고, 가정살림이다보니 이사하는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6월달이면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 그때까지만 좀 버텨줬으면 좋겠는데..ㅠㅠ
한두달 살만한 곳도 찾기도 어렵고..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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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개

그냥 할머님댁에 돈 좀 더 쥐어드리며 부탁 드리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아기가 있기에 움직이는건 무리인 듯 합니다.
부모님댁이나 잠시 얹혀 있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상황을 모르겠고...
6월달이면 이사라... 조금만 버티면 되니... 할머님과 할아버지를 조금 설득해봄이 젤 나을 듯...
돈 줄 필요 없습니다. 버릇만 됩니다. 더구나 법적으로 쫓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6월달에 나간다고 하시지말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구요
5월달쯤 되어서 이사를 가겠다고 하시고 6월달에 이사비 받아서 나가세요.
주공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6월 4일부터 입주가 가능해서요..ㅠㅠ
휴..정말 걱정입니다.
처가집은 너무 추워서 애기가 감기를 달고살것 같고..(예전에 처가집만 가면 감기가 걸렸었거든요)
저희집은 서울이라서 너무 멀고.ㅠㅠ

지금 전라도 광주에 있습니다.ㅠㅠ

주인집이 좀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이라서..ㅠㅠ
처음에는 저희도 좋으신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철저한 가면..ㅠㅠ

집 앞에 쓰레기를 다른사람들이 버려도 그것이 지저분하다고 끝까지 싸워서 다른곳으로 옮기는 그런 성격이라서..ㅡ.,ㅜ
저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집에서 항상 있는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요.ㅠㅠ
통화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애기가 있고, 와이프랑 얼굴 자주 붉혀야 할 것 같다고..걱정을하더라구요..

제가 집에 같이 있으면 상관은 없겠는데..ㅠㅠ
맘 편히 먹구 미안하다고 하면 되요
아이가 클수록 맘 비워야 하는데,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라고 하세요.
울 아기 유치원에서 어떤 아이가 친구를 때렸는데,
맞은 아이 부모/조부모/증조부모까지 와서 항의했다고
아이가 유치원을 못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속상해서 못 보냈다는...

이제 시작 입니다. 그냥 생까는거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아줌마가 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네요..ㅠㅠ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애기 이유식할 때 보내주신 숟가락~~^^ 그때 와이프가 너무 요긴하게 잘 썼다고 나중에라도 고맙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시작 입니다. 그냥 생까는거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아줌마가 될 수 있어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정답입니다.
흠 그냥 방빼겠다고 정한 날짜가 있으시면 일단 그 날짜 + 굳히기 모드 이지만 이게 여간 사람 맘이 고생하는게 아니라서요 ....

실제로 돈을 주시면 아마 담달 그 담달도 돈을 주셔야 할겁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버릇(?)이 나빠지거든요.

일단 나가라고 하면 10월달이 계약일이라 하시니 실제로 10월달까지 방을 빼라고 할 권리는 주인집이라도 없습니다...

전세자를 위한 임차인 보호법(?) 인가 뭐시기가 있는데 동사무소 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면

아마 가면 자세히 알수 있을겁니다. (법률 구조 공단 전화번호가 132 번이던가 -_-;;)

일단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해지를 하고자 할때는 홈페이지 처럼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 뭐하시면 법대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너무 교만하게 이것 저것 요구하는 사람들도 짜증이 나지만 자신이 가진 권력(?) 을 바탕으로 저런짓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대편적으로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

음 정 뭐하시면 윗돈을 주기보단 음료수 같은것을 한번 사가지고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보십시요..

이게 큰 금액도 발생하지 않지만 효과도 제법 오래 갈겁니다... 한달에 1번 에서 2번 정도 음료수 2-3병이면 그리 큰 출혈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애기가 우당탕 거리고 울고 그런건 당연한건데...
글 읽다가 정이 많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네요...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불당님 말씀처럼 쌩까기 연습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힘내네요 ^^
애가 시끄러워봐야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조그만한 아이가 왕창 해도 얼마나 할까요..
때문에 주변에서 좀 아끼며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 안건과는 별개로...
계약이 있더라도.. 반대의 경우.. 굉장히 난동과 시끄럽고 몰지각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주인댁이 계약일 등등을 근거로 참기만 해야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겠지요.
실제로 그 아랫집에 살아보세요.
돌아버립니다. ㅠ..ㅠ...
층간소음의 스트레스 무시할 수 없을정도랍니다.
다른 소음과 달리 불규칙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주파수대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영역이라서 당하는 사람들은 돌아버린다고...
울 윗집애기가 재작년부터 그렇게 쿵쾅거리며 뛰어다녔었죠...
이제 5살인가 6살인데 타고 뛰어노는 장난감을 사준 모양이더군요...
아래층이 비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거 사주면 아래층 사람들은 어쩌라는건지...
한번은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쿵쾅거리길래 올라가서 조금만 조용히해달라고 했는데 윗집 할아버지와 아저씨께서 저희 아버님께 대뜸 욕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번 대판 싸웠습니다...
일단 할아버지는 연세 많으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윗집 아저씨는 저희 아버님과 연배가 비슷하거나 혹은 어린데 욕을 먹으니 아버님이 화를 낼 수 밖에 없었죠...
요엘님 글에 쌩까시라고 해놓으셨길래..
근데 정작 당하는 입장은 돌아버린다고 하시는..
다소 팔이 안으로 굽은 판정이신 듯...
당연히 당하는 입장에서 돌아버리죠.
다소 조심스러워서 별개로...란 표현으로 썼는데..
주변 이웃이라 딱이 얼굴 붉히기 싫어서 조용히 타이르지만..
정말 딱 미칠 지경일 때도 많습니다.

가령.. 이런 케이스의 경우..
주인집에서도.. 경고... 그 담엔 퇴거 조치 비슷한건 할 수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주인 입장이고, 당하는 입장이라면 유쾌하지는 않고, 그냥 넘어가기도 쉽지 않을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걱정하는것은..

사전에 조용이 좀 해달라고 주의를 한번도 준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조차 한적이 없는데 갑자기 당장 나가라고 화를내니 어이가 없어서 그런겁니다.ㅠㅠ
요엘님께 뭐라한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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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안건과는 별개로...
계약이 있더라도.. 반.......... 이 부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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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코멘트에도 있듯.. 요엘이가 뭔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아이가 소음 내봐야 얼마나 내겠어요.. 흐흑.


전 저희 동네서 한 밤에 전쟁난 줄 알았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조폭 같은 머시마가 여친집 새벽 3시에 두들기고 유리창 깨고..
경찰 부르고 난리인 적도 있었고 말이죠.
아이들은 저글링 러쉬하듯 10여명이 전쟁 난 듯 하는 광경도 봤어요.
요엘군이 혼자 암만 떠들어도 아주 고요한 울림일 듯.. 으흐흑..
일단 퍼지님 말씀처럼 요엘님 에게 법률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린겁니다... -_-;;

당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혼을 낸다고 무턱대고 당하거나 겁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도 권력을 무턱대고 예전처럼 행사하는 시절이 아니라는걸 알려주는 일종의 서민을 위한 방어 장치일 뿐입니다.

주인집의 경고 내지 권고후 시정이 3개월 경과후 그대로 일경우에는 이사비용없이 내볼내수 있다고 전에 어디서 들은듯 하지만 편례를 보진 못한듯 하구요...

자세한것은 -_- 전문 변호사 내지 법률공단(헉) 과 상담 해 보세요 -_-;;

무턱대고 한족에게만 유리한것이 법은 아닙니다... (단지 집행을 하는 법관에 따라 해석이 다른게 문제죠...)
이런 건 법이고 뭐고 관계를 잘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새 집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서 몇 주 끌다가
계약 했는데 입주는 5월말쯤에나 한다고 해서 달래고...
5월 중순 지나면 다시 입주가 미뤄져서 6월초라고 하시는 게 좋겠네요.^^
살살 달래가면서 풀어야지 법 들이밀다간 서로 상처 입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쫓아낼 방법은 없으니 안면 두꺼우시면 쌩까시던가
법대로 처리하면 땡큐입니다 처리시간이 걸리는데 그기간이면 대충 10월쯤이 될거 같네요

상황이 정 나가야 할것 같으며 일단 보증금+남은월세+이사비용+새로알아보는 곳에 복비 등을 챙기실수 있습니다...저쪽에서 원하는거니 이건 당연히 챙기셔야 하구요 못준다그러면 돈없어 못나간다고 같은 조건의 집을 구한다고해도(이것도 힘들다고 우기세요 이사철이 지나서 집이 없다고) 이사비용과 복비등은 받아야 겠다고 버티세요
왠만한 막무가내가 아니면 따지지 못할거 같지만 옆집아저씨가 싸이코일경우 적당히 받고 튀거나 새집입주때까지는 알아보는 중이라고 버티시는 방법이 있을거 같네요

계약은 무조건 해약하는 쪽이 손해봐야 하는게 정상입니다...사람들 성격봐가며 처리하시길...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가라고 한다면 모든 비용을 주인집에서 물어 줘야 하구요.
한국법은 세입자쪽이라서 90% 이깁니다.

돈있고 빽있는 주인이면 모를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세입자 입장에서 손해볼게 없습니다.

버티세요..요즘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불을 지르겠다는 공갈협박을 합니까....녹취해두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나쁜사람들~~~
우리집도 비슷했는데요.
나이드신분들이 대체로 공권력에 공포가 있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견해서 받아다가 보여줬더니
그뒤로 겁먹고 그러지 않더군요.나이드신분들께 너무하는걸수도 있지만,
뭐 오래 그집에 살 것도 아니고, 정중하게만 말하면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만,
저도 법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전에 티브이에서 본 바로는
아이 울음소리는 소음공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코고는 소리도 마찬가지구용. 아마 상담 받으면 비슷할껍니다. 확실하게 물어보시고요,
단점은 이렇게 하시면 주인집과는 엄청 껄끄러워 질껍니다. 정 해결 안되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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