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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업자등록? 정보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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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업자 등록 및 기타 상황에 대해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음..
가정집이구요.. 부모님댁에서 아직 기거합니다. 20대 초가 넘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사업자등록은 어찌 하게 되는지..

그리고.. 연 소득이 4800만원인가 되면 일반 과세자인걸루 아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근데 가령 그 이하면 간이 과세가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끊고프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는걸루
압니다만..
예로.. 연 소득이 첨엔 1500-2500 쯤 된다고 가정했을 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해야할까요..
게다가 4대 보험 같은거 떼나갈텐데..
결국.. 기본적으로.. 부가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 가각 대충 얼마 정도쯤일까요..?
환급 받는거야 나중에 생각하는 부분이더라도 말이죠.

답변을 조용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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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전 잘은 모르지만 4대보험 꼭 가입 하지 않아도 되는것 같은데용....ㅎㅎ
밑에 ▽ 분의 답변을 저도 기다립니다 ^^;;ㅋㅋㅋㅋㅋㅋ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간이사업자라면 내라고는 전화 간혹 오긴 하는데
아직 매출 하나도 없다. 너무 힘들다 등등 하면 ㅋ 전화 잘 안합니다^
그 다음 답변은 ▽ 분이~~~ 주실꺼에요.
4대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시면 국민연금 쪽에서 연락(우편물안내지)이 옵니다.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예외의 경우가 발생시에는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예외 경우라 함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창업후 영업실적 미비로 인한 자기자본잠식 등 쉽게말해 돈을 못벌고 마이너스만 되가고 있는경우)

소득발생사유서(임금대장대체용)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면 1년 유예기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년뒤에도 또 연락이 오면 또 사유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유예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답니다.
세금계산서와 똑같이 생겼지만 맨위에 세금계산서가 -> 계산서로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러니 부가가치세는 필요없구요.

종소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소세는 영업비용, 회사운영비용 등을 제하고 세무서에 순수한 수입분에 대해서만 납부를 고지합니다. 

번돈-쓴돈=순수하게 남은돈으로 종소세부과
번돈을 누락시키는건 불법이고요.
절세를 하려면 쓴돈의 증거가 중요하겠죠.(회사관련 돈쓸때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등 꼼꼼히 모아 놓으셨다 신고할 때 활용하세요)

종소세액은 비용과 매입자료에따라 틀려지지만
매출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보통의 경우 70%정도 경비로 잡고.. 1400만원
600만원이 소득금액이 되면
소득세는 약 22~25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숫자상이렇네요. 참고하세요...
가정집이고 세대주가 부모님이라면 사업자 등록하기 까다롭습니다... 관활 세무소마다 행정 절차가 조금씩  (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다름.)  처리 절차가 다를겁니다. 

사업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니 관활 세무소에 전화 걸어서 상담하시는편이 확실할듯합니다.
주위 어떤분은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 , 혹은 사용확인서 등을 써서 제출 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방법중 하나는 (편법) 통신사업자(통신사업자는 등록가능) 등록한후 업종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렸을때 사업한다고 세무소 들락날락하며 얻은 정보이니.. 100% 정확한건 아닙니다. ^^
사업자 등록시 본인주소지로 신청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로 등록하는게 좋습니다. 소매라면 몰라도 집에서 창업하는거라면 대부분 서비스업일텐데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는건 상당한 불이익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을수 있으며, 컴퓨터나 전자제품 등을 살때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으면 부가세나 매출에서 감면받을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 싸게 사는 효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이나 핸드폰요금도 세금계산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소득감소로 세금절감효과)
4대보험은 다소 피하기 어려운데요... 제일좋은 방법은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에서 4대보험을 처리하는 겁니다. 계약직이든 뭐든... 의료보험,국민연금은 금액이 다소 큽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장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면 개인이 가입한것보다 다소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신고하는게 귀찮긴 하지만 요즘은 홈텍스 서비스가 잘되어있어 매출이 2-3천 정도면 평소 영수증정리만 해두면 2-3시간이면 신고가 끝납니다. ^^*
참... 4대보험중 사업자 본인이 내는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만 냅니다. 산재보험이나 근로보험인가 하는것은 피고용자인 경우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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