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가 내용증명 보낸다네요? 정보
클라이언트가 내용증명 보낸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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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원짜리 홈페이지를 계약하고 선금 50% 받았습니다.
계약할때 메인 이미지는 알아서 해달랍니다.
개발기간을 4주로 잡고 1주일만에 메인시안을 잡고 보내드렸는데..틀은 마음에 드는데
메인이미지가 마음에 안든다고 바꾸어 달랍니다 그래서 심플로 3장정도 메인이미지만
바꾸어서 보내드렷는데 마음에 안든다고 다짜고짜 취소하고 계약금 환불해달라네요?
안된다고 했더니 내용증명 보낸답니다 -_-
이런경우 어찌되나요? 내용증명 받고 맞고소 해야 되나요?
홈페이지 100개넘게 만들어봤는데 이런 또라이는 처음인지라...
--- 계약서 일부분 ---
1. 갑과 을 상호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다만,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한 경우는 합의한 연장기간 이후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갖는다.
2. 계약이 해지 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즉시 그 이후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미 발생한갑과 을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갑은 아래의 해당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계약진행기간이 50%이내인 경우에는 9조의 계약금은 을의 용역비용으로 소진된다
② 계약진행기간이 50%이상인 경우에는 9조의 계약금외에 진행된 기간동안의 비용은일수로 계산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5.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을은 갑으로 부터 제공 받은 유효한 자료를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을의 반환 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을의 대체수단을 찾아야 한다
계약할때 메인 이미지는 알아서 해달랍니다.
개발기간을 4주로 잡고 1주일만에 메인시안을 잡고 보내드렸는데..틀은 마음에 드는데
메인이미지가 마음에 안든다고 바꾸어 달랍니다 그래서 심플로 3장정도 메인이미지만
바꾸어서 보내드렷는데 마음에 안든다고 다짜고짜 취소하고 계약금 환불해달라네요?
안된다고 했더니 내용증명 보낸답니다 -_-
이런경우 어찌되나요? 내용증명 받고 맞고소 해야 되나요?
홈페이지 100개넘게 만들어봤는데 이런 또라이는 처음인지라...
--- 계약서 일부분 ---
1. 갑과 을 상호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다만,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한 경우는 합의한 연장기간 이후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갖는다.
2. 계약이 해지 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즉시 그 이후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미 발생한갑과 을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갑은 아래의 해당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계약진행기간이 50%이내인 경우에는 9조의 계약금은 을의 용역비용으로 소진된다
② 계약진행기간이 50%이상인 경우에는 9조의 계약금외에 진행된 기간동안의 비용은일수로 계산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5.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을은 갑으로 부터 제공 받은 유효한 자료를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을의 반환 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을의 대체수단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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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법무사에 계약서 갖고가서 사무장한테 상담 받아보는게 최곱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한다고 해서 설마 그 양반(또라이?)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 있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겁 주려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대로 대응하세요 !!
그리고 내용증명 한다고 해서 설마 그 양반(또라이?)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 있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겁 주려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대로 대응하세요 !!

상호 협의 원칙..
그리고 작업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고려하더라도 실질 작업이 이행되는 과정에 의한 것은 작업을 한 것에 준한 것 내지 한 것에 간주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노임이 지불되어야한다.
내용 증명...이라.. 어이 없는 소리.
중도 계약 해지 시 계약일로부터 만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일 배분 계산하여 정산 처리한 뒤..
실질 작업일에 대응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금이 지불 받을 정산 금액을 초과시 이에 대한 금액만 지불하고 부족 시 계약금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지불 요청한다.
다만 작업자가 기간 내 작업 미이행 및 현격한 결격 사유가 있을 시는 제외겠죠.
그리고 작업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고려하더라도 실질 작업이 이행되는 과정에 의한 것은 작업을 한 것에 준한 것 내지 한 것에 간주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노임이 지불되어야한다.
내용 증명...이라.. 어이 없는 소리.
중도 계약 해지 시 계약일로부터 만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일 배분 계산하여 정산 처리한 뒤..
실질 작업일에 대응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금이 지불 받을 정산 금액을 초과시 이에 대한 금액만 지불하고 부족 시 계약금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지불 요청한다.
다만 작업자가 기간 내 작업 미이행 및 현격한 결격 사유가 있을 시는 제외겠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해 보는것이 우선일듯 싶네요. 간단한 상담등은 무룝니다.
그리고 묵혼님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엔 그냥 기다리세요 .. 그럼 고소 절차 들어가고 경찰서 출두하셔서 조서 작성하면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안이 귀중하지 않은 민사 사건인점, 소송액이 소액인점등을 들어 판사 조정이 될겁니다.
그리고 중요한점. 계약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정황이 참고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메신져, 메일, 통화기록, 문자등을 준비 해두세요..
법적인 절차는 이정도로 여겨지구요.. 어찌 되었건 소액소송에는 양측다 손해 봅니다. 왠만해선 원만히 해결하는것이 나을듯하네요.
그리고 묵혼님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엔 그냥 기다리세요 .. 그럼 고소 절차 들어가고 경찰서 출두하셔서 조서 작성하면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안이 귀중하지 않은 민사 사건인점, 소송액이 소액인점등을 들어 판사 조정이 될겁니다.
그리고 중요한점. 계약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정황이 참고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메신져, 메일, 통화기록, 문자등을 준비 해두세요..
법적인 절차는 이정도로 여겨지구요.. 어찌 되었건 소액소송에는 양측다 손해 봅니다. 왠만해선 원만히 해결하는것이 나을듯하네요.
고소는 무슨 맞고소를? 내용증명이 무슨 판결문으로 아나? ㅉㅉ...
그냥 내용증명 보내라구 하세요.
그냥 내용증명 보내라구 하세요.

그누님들의 답변에 힘이 나네요^^
법무사랑 상담해봤는데 우리측은 아무 잘못이 없답니다. 그냥 기다릴려구요 ^^
기일을 어긴것도 늦은것도 아니고, 수정을 안해준다는것도 아니고,
제 성격상 고객과 싸우는게 싫어서 왠만하면 고객이 맘에 들때까지 군소리 없이 해준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는 무는 고객도 조금 있고...
이분은 다짜고짜 윽박 지르네요 ㅎㅎ
법무사랑 상담해봤는데 우리측은 아무 잘못이 없답니다. 그냥 기다릴려구요 ^^
기일을 어긴것도 늦은것도 아니고, 수정을 안해준다는것도 아니고,
제 성격상 고객과 싸우는게 싫어서 왠만하면 고객이 맘에 들때까지 군소리 없이 해준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는 무는 고객도 조금 있고...
이분은 다짜고짜 윽박 지르네요 ㅎㅎ

보통 이럴땐,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음으로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을 갖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증인(체신청) 역활을 해줄 뿐이죠.
--- 제가 아무에게나 돈 100만원을 빌려 줬습니다,라고 내용증면 보내도 그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것이죠. ---
계약 내용을 만족시켜 줬다고 생각 되시면 그냥 계셔도 되요.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서 왔다갔다 하는게 좀 귀찮긴 해요.
저는 수시로 다니다 보니까 이젠 경찰서에 아는 얼굴도 생겼어요.
가면 커피도 타주고 그래요.
계약금 환불이 남북통일보다 힘듭니다.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증인(체신청) 역활을 해줄 뿐이죠.
--- 제가 아무에게나 돈 100만원을 빌려 줬습니다,라고 내용증면 보내도 그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것이죠. ---
계약 내용을 만족시켜 줬다고 생각 되시면 그냥 계셔도 되요.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서 왔다갔다 하는게 좀 귀찮긴 해요.
저는 수시로 다니다 보니까 이젠 경찰서에 아는 얼굴도 생겼어요.
가면 커피도 타주고 그래요.
계약금 환불이 남북통일보다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