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본문
이쪽 일을 몇 년 하면서도 아직 작업완료 후 psd,fla 파일 등 작업파일의 소유권이 제작자에게 있는지 클라이언트측에 있는지 헤깔립니다.
A사이트 제작을 진행하면서 이후 지사가 생기게 되면 그 작업까지 저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서류상에 해당내용은 없습니다.) 이에 건당 최초 제작비용의 50% 받고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지사가 생기는데 저희 제작비용이 비싸다고 작업파일들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업체에 맡기려는 생각인데..
이렇게하면 당연히 기존 사이트에서 내용과 이미지만 조금 바꿔서 세팅해주면 되니까 저에게 하는 비용(50%) 보다는 싸게 나오겠죠.
이 경우 전 그냥 비용 조금 받고 작업파일 넘겨주고 말아야 하나요? 만약 같은 디자인으로 몇 개의 지사가 계속 생긴다면 제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업파일을 달라고 하는 경우 10-20만원을 받고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A사이트의 경우 규모도 크고 제작비용도 일반 사이트들보다 많이 나온 편이기 때문에 저 정도 비용으로 넘겨주는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런저런 조언,경험담 등 말씀 좀 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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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작업 소스야 줘버려도 그만이지만..
소스를 드릴 때 주 목적은.. 수정 변경이 목적이겠죠..
즉.. 그들이 손을 대서 고쳐야할 경우 등을 위한...
그걸루 확장 내지 되팔이하는 경우는 좀 달라지겠죠.
전 계약서에 이래 지정합니다. 대략..
소스는 기본적으론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 시엔 아래의 사항에 의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제공하되 그 범위와 형태는 "을(제공자)"이 지정한다.
뭐 이래 갑니다.
기본적으로 소스를 요청할 일이 잘 없을겁니다.
상기 사항처럼 메인을 기본으로 분화되는 싸이트들(기본적 축소 복제의 경우)일 때..
이런 상황이 많을텐데..
이럴 경우 애시당초 일정 부분의 비용을 더 청구할 수도 있겠죠.
이런거 있습니다 약간 다른 예지만..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넘길 때..
카피 형태로 주는 경우와 라이센스를 넘기는 경우...
당연히 전자의 경우는 똑같은 디자인이 양산되는 경우이니 가격이 저렴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죠.
작은 일러스트의 경우.. 개당 3-5만원 짜리 간략한 캐릭터가 카피 형태로 제공된다면..
이걸 라이센스로 넘길 땐 20-30만원은 족히 갑니다.
소스를 드릴 때 주 목적은.. 수정 변경이 목적이겠죠..
즉.. 그들이 손을 대서 고쳐야할 경우 등을 위한...
그걸루 확장 내지 되팔이하는 경우는 좀 달라지겠죠.
전 계약서에 이래 지정합니다. 대략..
소스는 기본적으론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 시엔 아래의 사항에 의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제공하되 그 범위와 형태는 "을(제공자)"이 지정한다.
뭐 이래 갑니다.
기본적으로 소스를 요청할 일이 잘 없을겁니다.
상기 사항처럼 메인을 기본으로 분화되는 싸이트들(기본적 축소 복제의 경우)일 때..
이런 상황이 많을텐데..
이럴 경우 애시당초 일정 부분의 비용을 더 청구할 수도 있겠죠.
이런거 있습니다 약간 다른 예지만..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넘길 때..
카피 형태로 주는 경우와 라이센스를 넘기는 경우...
당연히 전자의 경우는 똑같은 디자인이 양산되는 경우이니 가격이 저렴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죠.
작은 일러스트의 경우.. 개당 3-5만원 짜리 간략한 캐릭터가 카피 형태로 제공된다면..
이걸 라이센스로 넘길 땐 20-30만원은 족히 갑니다.

예를들어 이미지를 구매해서 작업을 했다면, 라이센스에 따라 1회사용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이 달라고 해서 줄 경우 제작자는 배포를 한 경우가 되므로 라이센스 위반입니다.
남에게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작했더라도 배포가 목적이 아니라면 스스로 라이센스를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완성본이 아니라면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 오는 것이므로
제작비용만큼만 제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완성시의 계약비용의 절반만 준다고 하면
내가 80%를 제작했더라도 30%를 지워버리고 그만큼만 줘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 줘버리면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달라고 해서 줄 경우 제작자는 배포를 한 경우가 되므로 라이센스 위반입니다.
남에게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작했더라도 배포가 목적이 아니라면 스스로 라이센스를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완성본이 아니라면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 오는 것이므로
제작비용만큼만 제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완성시의 계약비용의 절반만 준다고 하면
내가 80%를 제작했더라도 30%를 지워버리고 그만큼만 줘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 줘버리면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