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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진을 직접찍어 웹에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정보

제품사진을 직접찍어 웹에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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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찍어서 사용하는것은 저작권이나 이미지 사용에 문제가 없냐는 질문을 받아서 자게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생각해본적없는 상황이라...
제품의 사진을 직접 촬영후 편집하여 사용하는것이 혹 문제가 되는지요..??
해당제품업체에서 문제걸 소지가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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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있습니다. 100% 다 거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자기 제품만 안전하지요.
예를들자면, 유명건물을 함부로 찍어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유명자동차회사 자동차를 허락없이 찍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외국에 실예가 있었음.)
모두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이 엄격한 저작권법준수입니다.
하지만 사람사는데 눈치껏은 있는 법... 관심끌만한 광고용사진이 아니라면 눈치껏...^^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을 돈주고 사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노트북의 디자인 자체가 저작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뽀샵의 위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원본 노트북을 뽀샵에서 가공해서

" 이기 긴가 아닌가??? " 정도의 변형(창작)이 필요한 겁니다.
아X달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소스에 들어있는 노트북, 카메라, 모니터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소스들은 판매까지 하고있는데 말이죠..
이런것을 봐서는 문제가 없는것같기도 해서요..
문제가 없는게 아니구요 상부상조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걸 알지만 뭐 대기업들간의 편법이 잇는거 아닐가합니다.
문제가 됩니다. 다만 제품의 간접적인 홍보 , 광고등의 목적 및 기타등에 의거해서 문제시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공 및 변환 하여 제품에 대한 침해 및 피해성 및 관련성이 없는 한도내에서의 묵과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풀어 쉽게 글을 적어보자면 비타 500의 홍보사이트를 만드는데 박카스 이미지를 변환 하여 사용 한다면 문제가 되는거겠죠. 제가 박카스 중독자라 예를 들어 한번 적어 봤습니다.
직접 찍어 편집하고 변환 하였다 하더라도 찍은 사진과 유사한 혹은 비슷한 혹은 관련성이 너무 많거나 그 관련성에서 제품의 개발사나 판매사등이 피해를 도로 가든 모로 가든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입장이라면 문제의 여지 , 딴지를 걸 확율은 존재 합니다.
즉 인지적인 묵과입니다. 아사달에서 판매되는 소스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것은 관련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 맞겠죠.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딴지를 걸 필요성은 없으니까요.
무서운 저작권법 난립의 세상...;
이러다가 다른 사람의 사유지(토지)도 찍으면 저작권법에 위촉되는 건 아닌지 몰라요
특정건물이나 특정모델및 제품의 이미지의 영향을 빌어올수도 있고 영향을 줄수도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걸면 걸릴수 있습니다.

즉.. 인지도 좋은 제품 모델 건물 등등을 사용해서 자기 사이트나 사이트에 판매하는 물건의 인지도 및 신뢰성을 높이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반대로 좋지 않은 물건에 인지도 높은 물건의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그 특정 물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줄수도 있으므로 요것도 걸리는거죠

뭐.. 저작권법이라는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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