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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 되는 저작권법 2006 개정안과 2009년 일부 개정안. 정보

문제시 되는 저작권법 2006 개정안과 2009년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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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1이 2006년 개정안, 링크2가 2009년 일부 개정안입니다.

살펴 보니 개정안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건 없더군요. 각 조항 항문을 비교해보시고 개정된 사항에 대해 클릭해서 어떤식으로 개정 확대 됐는지 확인해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또 한가지.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이 부분을 보시면 요즘 성행되고 있는 리버싱 엔진니어링에 대한 항목 같습니다.
디버그, 리버싱을 통해 유료화 를 무력화해버리고 판매,배포, 다시 새롭게 프로그램화 하여
제공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 침해가 해당하는 결론이죠.
리버싱 엔지니어링은 개인적인 공부 용도로 역분석하는 것은 솔찍히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걸 다시 재탄생 시켜 이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외국에는 리버싱에 관한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그런 책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리버스엔지니어링: 역분석 구조와 원리에 대한 책이 출판 되어있습니다.
저자가 (주)에이쓰리시큐리티 계시다가 현 엔씨소프트 정보보안팀에서 근무하시는 박병익씨가 출판한 책입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어 개발자 그룹 어셈러브와 리버스엔지니어링 세미나 CodeEngn 운영자가 같이 쓴 책이고요.

이분들도 분명 무차별적인 역분석은 좋지 않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공부용도와 그 허술한 프로그래밍 보안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역분석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솔찍히 저도 지금 지켜보는 입장으로써는 어떻게 확대,시행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역시 저작권법 마녀사냥은 자제했으면 하고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끼를 던저 낚아 올리는
그런 행태를 한다면 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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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사실 패러디, 가사, 이미지야 원래부터 걸리는건 사실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친고죄->비친고죄가 되어, 저작권자의 의향과 상관없이
멋대로 고발조치가 가능하다는게 큰 문제지요...

문화관광부에 의한 삼진아웃제하며 그네들의 입맛에 맞게 개정햇다고밖에 보이질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친고죄에서 비친고죄가 된것인지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2006년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광관부 장관이 지시,승인,페쇄 등등을 할수 있다고 각 조항에 명시되어있더군요.

삼진아웃제는 솔찍히 저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국외에는 저작권법을 3회이상 어길시
몇일,몇개월 정도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 시키는 법이 있더군요. 이 부분은 솔찍히 관리감독을 할수 없고 ISP업체에 의뢰해 해당 실 사용자의 가입을 금하거나 IP를 차단시키는 것이겠죠.
뭐 솔찍히 차단 시킨다고 못하기야 하겠냐만은..;;
솔찍히 삼진아웃제는 우리나라 형태에 안맞는 처벌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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