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 하니까. 정보
저작권 저작권 하니까.본문
사실 전 별로 생각을 크게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회사에서 뭐 이미지콘텐츠나 플래쉬같은걸
사야하니 기안서를 제출하라고 할때도.. 미쳤네 꽃사진 한장에
70만원? 무슨 플래쉬 이거 조금움직이는게 얼마?이러면서
이미지 비싸구나 다운받아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게 저작권 때문에 그런걸 알아보라고 한거였나보군여..
저작권으로 인해서 사이트도 문들 닫는것도 있고 그런거 보니,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군요?
예를 들어 제가 전혀 아무런 상업적 의도가 없이
어딘가에서 퍼온 이미지를 제 블로그에 올렸다고 해도,
저작권법에걸리는 건가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콘텐츠를 사용해서 쓰면 되고,
저같이 시간만 많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급자족...? 해야 하는건가요..
그럼 저는 창작혼을 불태워 무언가 콘텐츠를 만들어 팔아야 하는건가요..
부자되려면?ㅎㅎ
하두 저작권 저작권 하시니,
세상에 관심없는 저도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게 생기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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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걸리지 않을까요? 포스팅하기 전에 원작자에게 허락을 득하거나 해야하지 않을까요..
자급자족이 왔다죠. 근데 밑에 글들 보니 자급자족해도 뭔가 이상한 꺼리들이 있나봐요.
관련 싸이트 찾아서 정보 좀 획득해야할 듯.
저작권은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누군가가 님께서 제작하신 것을 송두리째 허락 없이 갖고 가고 심지어 되팔이 하고 있으면..
그럼으로 인해 님께서 배고파지면.. 님은 웃을 수 없잖아요. 그런거죠 뭐.
자급자족이 왔다죠. 근데 밑에 글들 보니 자급자족해도 뭔가 이상한 꺼리들이 있나봐요.
관련 싸이트 찾아서 정보 좀 획득해야할 듯.
저작권은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누군가가 님께서 제작하신 것을 송두리째 허락 없이 갖고 가고 심지어 되팔이 하고 있으면..
그럼으로 인해 님께서 배고파지면.. 님은 웃을 수 없잖아요. 그런거죠 뭐.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 좀 알아보니
어딘가에서 퍼온 자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용자료 가령 아사달, 겟화일 등에서 판매하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 1차적으로 도용했기에 걸리겠지요.(한 마디로 훔친 셈이 됩니다.)
반면, 내가 예쁜 레스토랑이 있어 배경이 좋아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블로그 배경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블로그에서 영리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은 구글애드센스가 있고 네이버도 조만간에 파워블로거부터 영리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순수한 개인블로그가 아닌 영리목적이 되므로 저작권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들은 사진 촬영은 하되 온라인 등록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경우 자료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온라인용인지, 오프라인용인지, 겸용인지를 엄격히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퍼온 자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용자료 가령 아사달, 겟화일 등에서 판매하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 1차적으로 도용했기에 걸리겠지요.(한 마디로 훔친 셈이 됩니다.)
반면, 내가 예쁜 레스토랑이 있어 배경이 좋아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블로그 배경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블로그에서 영리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은 구글애드센스가 있고 네이버도 조만간에 파워블로거부터 영리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순수한 개인블로그가 아닌 영리목적이 되므로 저작권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들은 사진 촬영은 하되 온라인 등록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경우 자료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온라인용인지, 오프라인용인지, 겸용인지를 엄격히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퍼온이미지라는게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이미지가 자작이 아니라
상업적인 것을 그사람이 퍼와서 뿌리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래픽 작업자가 회사의 notice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미지를 도용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신중한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어요.
상업적인 것을 그사람이 퍼와서 뿌리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래픽 작업자가 회사의 notice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미지를 도용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신중한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어요.

돈주고 사는게 젤 속편합니다.
70만원어치를 불법으로 쓰다 걸리면 합의금이 700만원이 될수 있습니다.
사진 한장에 70만원에 파는곳이 어딘가요?
아사달에선 괜찮은 이미지 한장 2만원 미만이면 사실수 있습니다..
70만원어치를 불법으로 쓰다 걸리면 합의금이 700만원이 될수 있습니다.
사진 한장에 70만원에 파는곳이 어딘가요?
아사달에선 괜찮은 이미지 한장 2만원 미만이면 사실수 있습니다..

인쇄용은 아사달도 비싸더라고요...웹용은 2만원대고요..
근데 사진 한장에 70만원은 좀 오바네요 ㅎㅎ
근데 사진 한장에 70만원은 좀 오바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