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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저작권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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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도 사진을 함부로 찍으면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만 보호되지 않습니까??

질문,
건축물 저작권은 건축물을 디자인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을 소유한 소유권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은 건축디자이너 귀스타프 에펠인데요,
귀스타프 에펠은 1923년에 죽었으므로, 죽은지 이미 50년이 훨씬 더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에펠탑의 소유주는 파리 시청인데, 만약 파리 시청이 저작권을 소유한 것이라면,
파리 시청은 사람이 아니므로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자유의여신상도 마찬가지.
이것 역시 조각형식의 외형적 디자인은 바르톨디가 했고,
내부는 에펠탑을 디자인했던 에펠이 디자인한 것입니다.
물론, 바르톨디와 에펠은 이미 죽은지 50년도 훨씬 더 지났으므로,
이들에게 저작권이 있다면, 이미 저작권이 소멸했겠지요.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미국 정부에 선물한 것이므로,
만약 저작권이 미국 정부에 있다면, 미국 정부도 죽을 수가 없는데,
이럴 경우, 저작권은 어찌 해석되는 것인지요??

영국의 타워브릿지, 웨스트민스터 사원, 버킹엄 궁전, 파리 오페라하우스,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샤르트르 대성당, 노트르담 사원, 베르사유 궁전, 밀라노 대 성당,
샹보르 성, 벨베데레 궁정(오스트리아), 피사의 사탑, 성베드로 성당(바티칸),
콜로세움, 사그라다팔밀리아 성당(스페인), 카이저빌헬름 교회(독일), 등등..
수많은 건축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건축을 담당했던 건축 디자이너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미 죽은지 50년이 훨씬 더 지났으므로, 누구나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무방하겠지만,
만약 그 소유주가 정부라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릴 경우 저작권에 위배되는지요??

그리고, 아크로폴리스같은 기원전 건물의 저작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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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50년법은 엄연히 국법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이죠.
해당 건축물을 소유한 국가에게 모든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라이센스 없는 한국인이 파리에서 에펠탑을 근사하게 찍어서 허가없이 국내에 수익을 위해 판매하는것은 국법이 아닌 국제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 에펠탑의 저작권은 소유자와 디자이너, 설계자 등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이 작곡한 음악도 서울시향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면 서울시향은 번스타인가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음악을 출판한 출판사에게도 저작권료를 내야하고, 또 음반을 만든다고 하면 그의 저작권은 음반사, 오케스트라, 그리고 작곡자 모두에게 분배 되는 것 입니다.

참 복잡하죠.
음악과 그림은 좀 다른 것 같던데요?
제가 얼마 전에 고흐나 고갱, 르노와르 같은 유명화가들의 그림을
사진찍거나 베껴서 판매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저작권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음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토벤이나 모짜르트의 음악은 저작권이 없다고 하더군요.
다만, 번스타인은 죽은지 얼마 안되는 사람이므로, 저작권이 발생하겠지요.
나무새님..
음악 저작권은 작곡가가 사후 5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또한, 연주한 사람에게도 저작권이 있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연주자가 죽으면, 죽은지 50년이 지나면 그 또한 저작권이 소멸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0430582

링크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마리아칼라스가 녹음한 저작권이 만료된 곡들은
'퍼블릭 도메인(저작권이 완료된 공공 소유물)'로 전환된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즉, 누구나가 음반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무 곳에서나 마구 틀어도 상관 없습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소음공해등의 법에는 저촉될 수는 있겠죠??)

이처럼,
만약 음반사가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저작권자가 죽으면 죽은지 50년이 지나면,
음반사의 권리도 마찬가지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나무새님,
음반사는 저작권자가 아니라, 저작인접권자라고 합니다.
저작권이 소멸되면, 저작인접권도 소멸된다고 합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저작권자가 아닙니다.
건물을 찍어 광고에 내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려면 설계하고 디자인한 건축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래 법원의 조종이 난 뉴스기사를 참고 바랍니다.

http://hani.co.kr/arti/specialsection/newspickup_section/338437.html
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창작의 행위인데, 창작의 행위를 국가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남미,동남아 등의 역사적 건축물들은,
우리나라의 각종 소설이나, 역사서, 각종 전문 서적이나 참고서 등에 사진이 실려 있으며,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과서에도 실려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국가가 있을까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같은 지역은
여러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분열되었다가 합치고, 다시 분열되는
역사를 반복해 왔던 나라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 그 건물을 영토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창작자가 이민을 가게 된다면,
저작권이 국가에서 국가로 옮겨지는 것일까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즉,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을 영토적으로 지배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회사나 기관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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