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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한 상식 몇가지. 읽어두면 도움될껄요? 정보

저작권법에 대한 상식 몇가지. 읽어두면 도움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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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다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5일자를 전후로 최근에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저작권 교육을 받은
내용에 대해 역시나 우리의 생각이 맞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849명을 대상으로 누가 고소했는지 "고소주체"의 퍼센트를 매겨보니....
68%가 법무법인입니다. 14%가 개인저작권자, 12%가 저작권단체.
역시 기생충은 따로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법이 나쁘다, 사람이 나쁘다 보다는 왠지 기생충이 나쁘다에 결론이 도달합니다.
자신이 저작권보호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저작권자가 생긴다는 뜻이 이런 것일 겁니다.



2. 만약 클라이언트가 작업을 의뢰했을 때 코드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요?
클라이언트가 차지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작자가 가졌었으나 이번에 바뀝니다. 제작자는 그냥 업무자개념이 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작업한 코딩을 복사해서 내가 쓴다면?
프로젝트의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모두 회사의 재산이 됩니다.



4. 이미지 같은 경우 공공용, 교육용 등은 저작권복제가 가능했으나 프로그램은 제외됩니다.
법을 보면 23조, 25조, 30조, 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개인적복제(한 가정내의 PC설치포함), 학교교육복제, 재판절차 중의 복제도 모두 제한됩니다.
프로그램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안됩니다.



5. 스스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복제한 것을 사용한다면?
124조에 보면 불법복제를 알면서 취득한 후 업무상 이용한 행위도 모두 법에 걸립니다.



6. 원저작물의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5조의 내용을 보면,
2차패러디물이라도 창적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때는 저작권의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창작성의 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저작권보호를 인정받으면
원저작물의 패러디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해소가 되는지 애매모호합니다.



7. 위에서 모든 저작권은 회사와 클라이언트가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만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의 지시, 명령조합등은 저작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알고리즘은 저작권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전체 코딩의 기획과 흐름은 저작권이 되지만 단편적이고 일반적인 코딩을 모두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101조 2항, 3항)




이상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추가 및 첨부개정을 중심으로 살펴 봤습니다.


요건 뽀나스~~
20081127235307100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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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ㅎㅎㅎㅎㅎ
개발자들이 그 흐름을 알아 써서 개발자지 사실 알고 보면 날코딩가들은 거의 드물죠.
흐름을 아시고 짜집기를 하시면 이미 님은 훌륭한 개발자이심?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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