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와 저작권관련한 서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정보
클라이언트와 저작권관련한 서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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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여기 게시판에 글을 남긴적이 있는대요..
지난 9월계약 10월 완료하고 여태까지 찔끔찔금 수정하다가... 여태 잔금도 안주고 쩝..
이제 마무리 할라나,.. 지적소유권보증각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제작한 사이트는 그냥 일반적인 사이트 입니다..특이기능이 있거나 그런건 없구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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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을)은 클라이언트 (갑)의 의뢰에 따라 'xxx' 홈페이지(이하 본 홈페이지)를 제작완료하고 이를 갑에게 납품하며. 이와 관련되어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과 관련되어 아래와 같이 보증한다.
1. 본 홈페이지와 관련된 저작권 등 모든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갑)은 본 홈페이지의 사용, 대여, 변경, 양도 등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할 독자적 권리가 있다.
2. (을)은 본 홈페이지의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 등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차후 저작권 등 타인의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모두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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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없다고 판단하여 문구수정후 회신한 내용입니다.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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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의 의뢰에 따라 'xxx' 홈페이지(이하 본 홈페이지)를 제작완료하고 이를 갑에게 납품하며. 이와 관련되어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과 관련되어 아래와 같이 보증한다.
1. (갑)은 본 홈페이지를 변경 및 수정하여 이용 할 수 있으며, 본 홈페이지 제작시 이용된 모든 이미지는 (을)에서 별도 구입한 이미지로서 , 이외의 다른용도로의 사용은 모두 불허한다. 차후 제작시 사용하였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등 지적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생길 경우 (을)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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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회신이 왔습니다
메일내용
아마 저번 것은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일부 씩 분리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염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본건 홈페이지를 때에 따라서는 변경이나 수정하여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타인에게 팔 수도 또는 대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용은 만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건 홈페이지와 유사한 다른 홈페이지를 타인에게 제작하여 사용케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포괄하였습니다.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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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의 의뢰에 따라 'xxx' 홈페이지(이하 본 홈페이지)를 제작완료하고 이를 갑에게 납품하며. 이와 관련되어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과 관련되어 아래와 같이 보증한다.
1. (갑)은 본 홈페이지를 변경 및 수정하여 이용 할 수 있으며, 또한 본 홈페이지 또는 변경 및 수정된 홈페이지를 대여 및 양도 등을 할 수 있다.
2. (갑)은 홈페이지와 유리되어 독립적으로 개개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양도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을)은 본 홈페이지의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 등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차후 저작권 등 타인의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모두 책임진다.
4. (을)은 본건 홈페이지와 비슷한 홈페이지를 타인에게 제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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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이 좀 웃끼지 않나 하거든요
유료 이미지 (일러스트)를 제작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좀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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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갑이 사이트 카피떠서 여러곳에 사용해도,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홈페이지 제작시 제작해준 도메인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문서대로라면..
클라이언트가.... 해당 홈페이지를 배포해서 판매해도 된다는 내용같네요..ㅋㅋ
이런식으로 만들어 주려면..
간단한 게시판만 있는 회사홈피도.. 한 3000만원은 받아야 겠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