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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 실시되면,, 정보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 실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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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박스, 위디스크 같은 곳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화나 드라마, 쇼프로그램 동영상 올리는 사람은 바로 고소되나요???

친고죄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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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지금도 고소되고 다운로드 받는 사람도 당연히 처벌 됩니다.
바로 고소는 아니고, 누가 고발하거나 경찰이 뒤지면 걸립니다.

친고죄가 아닌거로 바뀌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친고죄가 아닌걸로 바뀔때는 입 다물고들 있다가
이번에 친고죄가 아닌거로 바뀌었다고 잘못 이해를 하심 안되죠.

불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지우시고,
불법 자료는 흔적을 남기는 곳에서는 받지 않는게 최선 입니다.

친고죄가 아닌거로 바뀐지는 오래되었으니까
작년 재작년에 올린 불법자료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 합니다.

과거 자료도 다 지우시고, 불법을 올리거나 받은 사이트는 모두 탈퇴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당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걸면 비켜갈수 없는 길입니다.
고로..
23일 이전에 삭제요청을 하시는게 ;; ㅋ

이런.. 오늘이군요 ㅡ.ㅡㅋ
오래전에 친고죄가 아닌거로 바뀌었지만, 그동안 단속을 안한거 뿐이어요.

경찰이 요즘 신이나서 단속하고 압수하고 있으니 모든 계정을 삭제 해야지
하고, 만일 업로드를 통해서 돈을 받았다면 언젠가는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겁니다. 불법이 생기는 그 시점에 잡아 넣지 않고 공소가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기회가 되면 한방에 처벌을 하는게 경찰의 전략이죠.

자료하나 올려서 돈 조금 벌은 걸로 전과 남기고 싶지 않으시면 빨리 정리를.
헤비 업로더들이 말 많았고... 그 담이 업로더들이지만...
다운로더가 무사한건 아닙니다.
친고죄... 이전엔 그나마 사회적 분위기 봐서 슬렁 슬렁 하다가 이제 과하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개정된 저작권 등과 더불어 가는걸루 알지만 기존에도 이미 고소고발들이 이뤄져오고 있죠.
업로딩은 삼가고... 가급적 다운로드도 중단하는게 좋을겁니다.
이젠 와레즈 시대로 가는거죠.
물론 그 p2p 싸이트들에서 요즘 정당한 컨텐츠들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허가된 사항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만...
어정쩡한 싸이트에서 허가 되었다고 거짓말하는걸 믿고 덥썩 올리거나 받았다간 그것도 걸리겠죠.

요즘 사회 돌아가는 것을 잘 보세요..
아마 대대적인 작업(?)이 이뤄질껍니다. 안그래도 세수도 부족한데... 제대로 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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